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
➊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3.10.16.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
➋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➌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3.12.14.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24.4.1.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관련 개정사항은 ’24.7.1. 시행
(보험회사가 시스템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同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을 포함
추가검사(재검사) 의미 명확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前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24.7.1. 시행)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보험관련법규 →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