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압수물에 대해 피압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것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가 됐다.
다시말해 핸드폰 등 디지털 전자정보를 피압수자의 참여없이 마구잡이로 쓸어간 것은 재판정에서 증거로 쓸 수없다는 취지이다.
조국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양대 PC와 방배동 집 PC는 피압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 포렌식이었음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왜? 동양대 PC는 정경심 교수가 소유자이고 교수 연구실이 협소해서 책이나 자료, PC를 휴게소에 갖다놓았지만 그것이 동양대 물품은 아니다.
동양대는 그 물품의 분실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고 실제 그 PC가 정경심 교수꺼라고 법정 증언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PC가 정교수의 것이라도 관리를 동양대에서 했음으로 정경심 교수 압수물의 피압수자 정경심교수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가 PC 포렌식 과정에 입회, 참여할 권리를 상실시켜서 결과적으로 동양대 PC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뒤집어 버린 것이다.
다시말해 내 자동차를 주차장에 오랫동안 주차해 놓으면 내 자동차의 소유자가 주차장 소유자나 관리자로 관리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논리와 비슷한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내 집의 관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되게 된다. 대법원은 법리심사만 해야 한다. 법리적용이 타당한가? 유죄냐? 무죄냐?
그러나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사실심리까지 해서 사실을 뒤집어 버린 셈이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은 이래서 문제다.
추미애
2일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 알맹이를 뺀 부실판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 오류
<1. 첫 번째 문제; 정보인격을 보호하지 않은 실책>
1. 대법원은 교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채취,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다가 그 손을 떠난 대학 공용PC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강사휴게실에 두었다고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라든가 그 안의 기억할 수 없는 일체의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이다.
2. 검사는 2019. 9. 문제의 PC를 압수해갈 당시 갓 6개월 된 조교와 대학행정지원처장의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PC안에 든 전자정보들에 대해 아무런 피침해법익이 있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동의는 형식상의 동의라 볼 수 밖에 없고 그러니 나중에 전자정보 추출 과정(포렌식 과정)에도 참관을 거부한 것이다.
3. 이에 대법원은 피압수자는 동양대 측이고, 동양대 측이 참여권을 포기한 것이고, 정경심 교수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정경심 교수는 정보주체로서 당시 압수사실 조차 통보받지 못했고 포렌식에 전혀 참여하지 못해 형소법이 부여한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교수는 컴퓨터 안에 든 정보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관리 처분권이 없고, 개별 정보로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불과해 참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4. 그러나, 법이 정보주체를 보호하라는 취지는 컴퓨터 본체의 소유권이나 관리 처분권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
형소법 제 106조 3항(219조)의 관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정보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해야한다.
정보주체의 정의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은 정보인격 보호 관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의 관점에서만 고민하고, 수사의 현실성과 한계 사이의 선을 정해주어야 했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컴퓨터의 소유 관리 지배의 물적 관점에서 보면서 너무나 쉽게 검찰의 수사의 편의성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것도 원래 정교수 개인 소유인 PC를 오래전부터 공용공간에 두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포기된) 공용PC라는 궤변을 동원해서 말이다.
<2. 두 번째 문제; 전자정보의 오염 조작가능성을 일축한 판단유탈>
1. 문제의 PC를 동양대에서 탐색하던 수사관이 갑자기 “조국 폴더”라고 외치고 그 다음 “퍽이 났다”며 전원이 꺼졌으니 PC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 후 검찰은 강사휴게실 PC 참관을 통보하기는 커녕 압수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2. 정교수 측은 이에 대한 오염·조작 가능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구체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기해왔고, 다음 주장은 그 중 눈에 띄는 대목이다.
‘검찰은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로 PC 사용시간에 관한 포렌식 분석자료를 내놨으나, 웹사이트 접속 서버들에 기록된 시간을 마치 해당PC 사용시간인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해 놓았다.’
‘그중 가장 기막힌 것이 “PC가 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고 간다고 했음에도 검사는 임의제출 당일 정상 종료됐다고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
3. 정교수 측은 사실심에서부터 디지털 증거가 변조하기가 매우 쉽고, 변조이후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완성되지 않고, 조작되지 않았음을 검사가 입증해야함에도, 검찰 측 분석관의 보고서나 검사의 주장은 디지털 기술적으로 숱한 모순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4.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인위적 조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 측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거둘 정도로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 13263 판결)
인위적 조작 없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ㆍ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증언이나 진술, 기술적(해시값 등) 비교ㆍ검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5. 그런데 대법원은 ‘원본과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딱 한 줄로 언급할 뿐 아무런 판단이 없
다. 앞서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태도이다.
조작 가능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 검사의 충실한 증명이 있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하급심의 납득할 만한 판단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작 아무런 설시도 없다.
6. 제대로 재판 받을 권리를 왜 정경심 교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인가?
<윤석열의 토론 공포증>
양자토론이 사실상 물건너 갔단다.
하긴 윤석열에게
프롬프터없이 연설하라는 것은 방송사고
준비된 원고없이 토론을 하라는 것도 방송사고
윤석열에게
자료없이 자유토론하라는 것은 가장 가혹한 형벌
어떻게 해서라도 토론만은 피하고 보자는 심산.
윤석열은 마치
입시생이 시험을 거부하고
권투선수가 링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는 꼴.
아는게 없는 사람이
모르는게 없는 사람과 토론하려니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냐만...불쌍타.
그런데 이럴거면서 왜 나왔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생활형편이 좀 나아지고
취업과 장사도 좀 잘되고
부동산 집값도 좀 잡히고
경제성장율도 팍팍 오르고
한반도 평화도 정착되고
그리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일 할수 있는
실적있고 실력있는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빕니다.
그 사람이 누구 입니까?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첫댓글 정청래의원님! 늘 처음처럼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