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 지 따져봐야 한다"며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검찰의 ‘의도적’ 보복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 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울산지역 검·경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6년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래고기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이 중 6톤만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21톤은 한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다.
이 사건은 한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된 고래고기와 불법 포획된 고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적법하게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며 맞섰다. 이후 경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한 담당검사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 귀국했다.
해당 검사는 경찰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처리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보낸 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담당검사와 검사 출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유통업자측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