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I Love NBA
 
 
 
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리쌍..
calltax 추천 0 조회 3,371 13.05.22 01:23 댓글 9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5.22 09:38

    5년간의 계약은 거의 하지 않죠. 이거야 말로 건물주인이 임대료 인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간을 구두계약으로 하고 2년 계약 만료 되면 그때 적절한 선에서 임대료 인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별 분쟁 없이 이뤄지는 관계 절차고요. 전 주인이 자기 손해이기때문에 구도계약 있다고 해주지 않는데 그걸 임차인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허무한 얘기일 수도 있죠.

  • 13.05.22 08:57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는데...;;;;
    전세집에서도 계약 못하겠다고 하면 나가는거 아닌가요??

  • 13.05.22 09:03

    이게 왜 리쌍이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5년 계약기간을 말했다면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죠. 임차인도 자기 장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명기 안한거잖아요. 대박나면 5년하려고 했으면 갱신 조건을 걸어서 명기하던가 해야죠. 제소전화해조서도 받는 마당에...

  • 13.05.22 11:43

    5년계약을 해주는 임대인이 현실에는 없죠...리쌍이 그 건물을 매입할때 1층상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매입시 언제 장사를 시작했는지 알고도 이런 상황까지 온거라면 리쌍이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도 상가계약에서 암묵적 룰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권리금은 관습법으로 인정될 정도 아닌가요?

  • 13.05.22 11:53

    권리금을 인정하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권리금이란 단어조차 법조항에 없거든요...

  • 13.05.22 12:03

    관습법은 법조항이 아닙니다. 권리금이 관습에 의한 관습법인지 그보다 약한 사실인 관습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조문에 없다고 해서 법이 아닌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13.05.22 13:25

    관습법에 의해 헌재 판결까지 나오는 게 대한민국 법인걸요...

  • 13.05.22 09:08

    계약서대로 해야죠. 무슨 억울하고 자시고 그 건 주인쪽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 13.05.22 11:49

    매정하시네요...

  • 13.05.22 11:59

    22계약서대로 해야죠.

  • 13.05.22 13:18

    계약서대로 해야죠. 권리금은 임대인하곤 관계없는 돈 아닌가요? 현재 임차인과 들어올 임차인간의 암묵적인 거래이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업종 바꾸려고 나가달라고 하면,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은 그냥 날라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권리금에서 임대인의 몫이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 잖아요.

  • 13.05.22 13:26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쉽게 얘기는 못하실텐데... 5억이 날아가면 웬만한 부자들이라도 엄청난 타격이죠.

  • 13.05.22 09:16

    임차인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리쌍측에서 많이 배려해준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 13.05.22 09:17

    제 생각에도 리쌍이 잘못했는지 모르곘네요. 제 직업이 부동산관련업이라 이런 사태는 흔히 있는데요. 매매된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랑 재개약을 해야되는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계약기간을 준수할 뿐이지 구두상 계약까지 승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상가건물을 누가 사려고 할까요? 단순히 임대수익만을 얻으려고 했다면 차라리 원룸이나 다중주택 등이 수익률이 더 뛰어난데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했고 계약기간 만료후 비워달라고한건 현 소유자측에서 법적으로나 잘못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사람 사는 도리로서 문제가 되는것 뿐이지요.

  • 13.05.22 09:21

    근데 그 문제가 욕먹을 정도는 아닌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정소송중이면 상당히 길어질텐데 임차인의 버티기가 소유자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됩니다. 윗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임차인이 자기돈 들여서 운영하는사람 없다고 하셨는데 건물 매입하는 사람들도 자기돈 다 들여서 매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의 은행에 대출받아서 사는거죠. 연예인이여서 이슈가 된것 뿐이지 주변만 둘러보면 이런 사태는 비일비재합니다. 어쨋든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리쌍 및 임차인의 행동이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두명이서는 최선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유치권과 소송이죠)

  • 13.05.22 09:53

    저도 전혀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13.05.22 10:04

    임대인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 거래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위 임차인도 분명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테구요, 계약 시 그 어떠한 사항도 구두로 얘기된 건 효력이 없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를 내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양도하고 돈을 건내받았다면 집주인인 나로선 그 거래에서 아무런 이득을 본 것도 없는거죠

  • 13.05.22 11:37

    법상 계약기간이 끝난 마당에 권리금을 왜 건물주가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이런경우 임차인이 다른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아내야죠. 물론 새 건물주가 들어서면서 본인생각과는 안맞게 흘러간다고는 하지만 리쌍이 갑의 횡포라고 할 정도는 아니네요

  • 13.05.22 12:53

    임차인이 임차계약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이전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위 내용은 임대인인 개리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지하였기에 발생한 문제로 현재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차계약을 양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권리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13.05.22 11:59

    더이상 뭘 해줘야 된다는건지..지금 법적으로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건물주는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이지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죠.

  • 13.05.22 12:06

    양쪽 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거라면 법으로 하지도 않았겠죠...서로 과실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리쌍이 계약서대로 이행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건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 13.05.22 13:06

    다그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만 왜 넌센스인가요. 페코님은 리쌍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13.05.22 13:16

    이미 리쌍조차도 계약서대로 하지않고 일정금액의 권리금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대로 해라?? 말이 안되죠...

  • 13.05.22 13:20

    계약서대로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오히려 페코님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리쌍측이 인정할 과실이라는게 어떤거죠?

  • 13.05.22 13:20

    권리금까지 인정해주는데 임차인은 고맙습니다하고 나가야되냐? 그런 상황인가하는 것도 살펴봐야할 문제이구요. 단순히 계약한 사항이 있으니 계약서대로 하자라는 것은 억지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리쌍이 1층을 사용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거구요. 권리금은 말 그대로 소멸하게 생겼는데 계약서대로 이행한다면 임차인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옳다고 보시는 겁니까?

  • 13.05.22 13:25

    그리고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인지 계약승계를 한 것인지도 중요하겠네요...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계약승계라면 임차인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지역인지 그리고 지역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관행도 다른 것이 부동산 임대라지만, 권리금을 제대로 인정안해주고 명도하는 임대인은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리쌍은 연예인이다보니 법대로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로인한 이미지실추를 따지면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 13.05.22 13:36

    저는 차라리 리쌍이 임차인요구대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입으로 5년이 되는 해에 나가겠다고 했고, 그때는 권리금에 '권'자도 못꺼내게 말이죠...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남은 기간 열심히 장사해서 대박나고 리쌍은 기간만료 후 본인들이 생각했던 일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그게 뭔지 몰라도 지금 안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는게 아니라면 말이죠...개인적으로 리쌍 정말 좋아합니다.

  • 13.05.22 13:47

    지금말씀대로라면 일반인임차인이 갑이고 연예인임대인이야말고 을이 되는겁니다...

  • 13.05.22 13:54

    분명 리쌍이 연예인이라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은 원하는 바를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를 한거라고 봅니다. 사실 대중이 이해를 한다면 계약서대로 해도 리쌍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어요...따라서 대중의 이해를 얻으려면 그 상가를 왜 사용하려하는지가 나와야하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임차인은 명분이 사라지겠죠...임차인도 지금 상태로는 나름 명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료 폭탄던지고 명도수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갑의 횡포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저 임차인의 요구는 을의 저항이라고 규정하고 싶네요.

  • 13.05.22 14:01

    그리고 임대료를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연금의 현재가치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재 리쌍이 부담하기로한 1억 3천이 남은계약을 넉넉잡아 3년으로 계산한다면 월 360만이라고 단순계산되어 지구요. 그 것을 임대료에 합산한다면 66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그런 점들을 따져보고 리쌍이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권리금인정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던지 계약서로 명시를 하던지 확실히 해야 하겠죠...

  • 13.05.22 14:47

    법적으론 리쌍은 안해도 되는 부분까지 호의라면 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빡쎄게 밀어붙였으면 지금보다 더 밀어붙수 있었겠죠. 공인이라 이미지도 있고 말썽나야 좋을것 없으니 그냥 놔둔측면이 있구요. 근데 호의를 보였다고 해서 그게 리쌍이 계약이 잘못된걸 인정했다거나 그런의미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선 잘못을 했건 안했건 손해는 연앤들이 손해보는경우가 다반산데요.

  • 13.05.22 14:52

    그리고 연앤이 자기재산 자기 맘대로 한다는데 왜 대중의 이해를 구해야되죠? 대출까지 껴서 힘들게 산 자기 건물 자기가 원하는대로 합법적으로 쓰겠다는데요. 거기 상권이 탐나서 의도적으로 뺏은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 맘대로 하면 되죠. 하다못해 자기 작업실로 쓰던 자기 회사 사무실로 쓰던 자기건물 자기마음대로 할 권리는 있는거죠.

  • 13.05.22 15:27

    어떻게 할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리쌍이 연예인이다보니 재산권을 행사했을때 그에따른 이미지 실추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13.05.22 15:51

    법적으로 하자없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미지실추는 대중들이 지네 입맛대로 휘둘르는 권력일 뿐이죠. 잘못된거구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이러쿵저러쿵이죠. 상가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몰라도, 리쌍보고 우리 이해를 받으라는건 대중독재죠. 쓸데없는 오지랖이구요.

  • 13.05.22 15:57

    yun0315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으신거고, 저는 도덕적 책임이 일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차이 아닐까요? 대중의 잘못된 권력이다. 대중독재다...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이 견해차이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 13.05.23 00:40

    리쌍이 뭘 잘못했는데요? 자기돈 주고 건물 매입했고 계약서 상에 2년으로 되있으니 2년대로 믿는게 당연하죠. 리쌍이 임차인의 사정을 알고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거나 하지 않는이상 리쌍이 잘못한건 없죠. 이를테면 그 곱창집 잘나가는거 알고 그거 먹을려고 건물을 인수했다거나 하지 않는이상 리쌍이 뭘 잘못했죠?

    잘못을 해도 이중계약한 전주신과 임차인이 잘못한거지 리쌍이 잘못한건 아니잖아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믿은것 뿐인데요.

  • 13.05.23 09:47

    임대차계약이...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건물 매입시 당연히 살펴야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계약서 운운하시는데 리쌍은 본인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대로 이행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 역시 인테리어비용과 상가계약시 권리금등 금전적으로 투자를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리쌍이 잘못한게 없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아요...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난리가 나는거구요. 저처럼 도의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 13.05.23 13:30

    도의적 의무가 뭔데요? 리쌍보고 뭘 알아봐라? 솔직히 리쌍이 전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난 구두계약을 어떻게 압니까? 임차인이 그랬다 그러면 아..그런가보다 해야하나요? 보아하니 상권 좋아보이던데.... 그정도 상권에서 임차인이 몰맨소리 안하는데 있기나 할까요? 뭘 더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리쌍은 연옌이니 그냥 서민들이 뭐라 그러면 예 하고 수긍해야 할 위치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테리어나 권리금 이런거 주장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최소한 전 주인한테 따져야 할 문제죠. 왜 계약기간 보장해줘 놓구선 이제와선 딴말 하냐구요. 어느쪽도 믿을수 없는 리쌍에게 따질게 아니라요.

  • 13.05.23 13:35

    어느쪽말도 확실하게 믿을수 없을때...글자로 확실하게 박혀있는 계약서 내용을 따른다는거 상식이지 않나요? 여기서 리쌍이 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연옌 상대로는 연예인들이 잘못없어도 논란 벌어집니다. 타블로때 보셨죠? 아직 완벽하게 끝난건 아니지만 박시후건도 비슷하게 흘러가죠. 예전 애기지만 주병진 건은요. 결국 연옌들은 별다르게 잘못한것도 없는데..일방적으로 손해만 봤었습니다. 수십억에서 어쩌면 수백억에 이를지도 모르는 손해를 봤죠. 최소한 리쌍이 잘못한게 없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는 다는 말씀은 틀린 말같습니다.

  • 13.05.24 16:34

    기본으로 돌아가보죠...리쌍이 잘못한게 없지만 연예인에라서 손해를 본다...라는 주장이신데...기본적으로 권리금이 엮여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끝내고 본인이 사용을 할때 이런 문제는 늘 있어왔구요. 연예인이라서 더 손해보는 것은 맞지만, 잘못이 없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매입시 본인들이 사용할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세부사항들을 살펴봤어야 하는게 당연해요...게다가 본인들도 장사해봐서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법적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처음 매입시 그런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아버리자라는

  • 13.05.24 16:38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쟁은 길어져봐야 리쌍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공론화되어서 리쌍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차인의 대응을 보면 비교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대중과 언론에게 기대고 있는 측면이 있죠...상당히 영리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이 소유권자에게 아무런 도의적 책임이 없냐는 측면에서 yun0315님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요. 저역시 임차인도 생각하지만 리쌍의 편에서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 13.05.23 11:38

    진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임차인 입장이 공감가실 겁니다.
    저것 뿐만 아니라 환산보증금 3억 넘으면 월세도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개떡같은 법이 있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