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신청할 예정이고 (11월)
비자만료기간은 1월
현 회사 올해 첫이직인 상태입니다.
아래 질문에 작년 레이와3년(2021년 작년)꺼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어떤분한테는 레이와4년(2022년 올해) 꺼로 답변하신것도 있는데
확실히 어떤걸로 뽑아야 하나요?
지금 11월인데도 최근1년치 서류제출한다면 올해 1월부터 11월은 무시하고
1년11개월전꺼부터인 2021년 레이와3년(2021.01~2021.12)껄로 뽑는게 맞는건가요?
번거롭겠지만 첫갱신이라 확실히 하려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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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084125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에 주민세가 부괴되므로 지금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에 처음 취업비자를 받으셨다면 급여명세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