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면 소송제기를 먼저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면 가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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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 부모님께서 별거중이시고
일방적으로 아빠가 나간상태에서
위자료를 달라며 요구하시는 상태입니다.
이혼소송중도 아니고 엄마의 책임사유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아빠쪽에서 이혼변호사와 상담까지 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빠는 처음에는 합의이혼하자고 하더니 변호사가 합의하면 돈도 못받고 먼저소송걸어도 불리하다고 하였는지
엄마보고서 자꾸 소송을 걸으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카톡으로 엄마 금융거래내역을 줄줄히 보내주더군요
지식인에 알아보니까 소송중이 아니면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이혼소송중이 아님에도 그쪽에서 거래내역을 띄어본것에 대해(도대체 어떻게 조회한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혼소송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는지,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띄어준 금융사나 변호사쪽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