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14060007983
"국민연금 20년 내고 10년 받으면 원금 회수..30년땐 2.5배"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수급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사적연금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은 없다.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준다.
태양광발전 사업수익은 사적연금처럼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 수익은 투자비 대비 수익율을 감안한 총액을 일정 액수로 일정 기간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흔히 말하는 민자유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20년 고정가격계약이든, 12년 판매사업저 선정이든, RPS이전 제도인 FIT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물시장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rec는 공급의무자들이 사들인 것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이름은 기준가격이라고 불리우며 전년도 태양광 계약시장 평균가를 넘어설 수 없도록 캡이 쒸워졌습니다.
2017년 고정가격계약 평균가가 183,500원일 경우 rec 기준가격은 81,950원/rec입니다.
미행으로 과징금을 받을 경우 123,000원/rec 이내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이 기준가격은 고정가격계약 입찰 판매상한가가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물시장도 물가상승율과 거리가 있습니다.
고정가격계약으로 정해진 금액을 20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변동비용은 물가상승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투자비인 설비가만 하락하는 구조이며 사업소득 발행 이후 변동비용이나 상실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비싼 분양형이나 가동중인 발전소를 매입한다는 건 볏까리 태워 싸래기 먹는 격입니다.
고정가격계약에서 판매상한가격을 정하는 게 산출기준이라고 합니다.
산출기준은 투자비인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가격에 대해 국채수익율+알파 수익율을 더해 총액을 정합니다.
그 총액을 20년으로 나누어 일정액을 지급하며 smp가격 포지션인 smp고정가격이 정해집니다.
이런 수익구조에서 사업 검토시 어떤 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까요?
당연 설비가입니다.
18년 고정가격계약 판매상한가격은 실질 선정가격과는 10%가량 차이로 높게 설정되었을 것입니다.
18년 태양광설비투자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해 150만원/kw 이하일 것으로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19년은 130만원/kw 20년은 110만원/kw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판매상한가격은 빠르게 하락할 것입니다.
판매상한가격은 17년 191,330원/Mwh에서 18년 186.590원/Mwh이었습니다.
18년 하반기 입찰에서 상한가격이 하락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19년은 180,000원/Mwh 이하로, 2020년은 170,000원/Mwh 전후로 낮아질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은 수익을 남기려면 설비가를 낮추는 것 외엔 방도가 없습니다.
사적연금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은 없다.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준다.
태양광 발전은 사적연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덜 고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양형을 매입한다? 설비가가 높았던 중고 발전소를 산다?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