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계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9급 | |
---|---|---|---|---|---|---|---|
계 | 502 | 4 | 22 | 8 | 433 | 35 | |
공채 | 소계 | 442 | · | 12 | · | 422 | 8 |
일반직 | 434 | · | 12 | · | 422 | · | |
기능직 | 8 | · | · | · | · | 8 | |
특채(특별채용) | 60 | 4 | 10 | 8 | 11 | 27 |
나. 공채 채용예정 인원(442명)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면허증 붙임#1 참조 * 군무원인사관리훈령 별표2
- 7급 : 기사이상
- 9급 : 산업기사 이상(9급에 기능사자격증 적용시는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적용)
1) 일반직 공채 7급(12명)
단위 : 명
직렬 | 계 | 전국지역 | 강원지역 | ||||||
---|---|---|---|---|---|---|---|---|---|
소계 | 기체 | 의공 | 전기 | 전산 | 전차 | 통신 | 군사정보 | ||
인원 | 12 | 10 | 2 | 1 | 2 | 3 | 1 | 1 | 2 |
2) 일반직 공채 9급(422명)
가) 전국지역(330명)
단위 : 명
직렬 | 계 | 건축 | 군사정보 | 군수 | 군수(장애) | 금속 | 기체 | 수사 |
---|---|---|---|---|---|---|---|---|
인원 | 330 | 2 | 4 | 55 | 7 | 1 | 13 | 1 |
직렬 | 시설 | 영상 | 용접 | 유도무기 | 인쇄 | 일반기계 | 전기 | 전산 |
---|---|---|---|---|---|---|---|---|
인원 | 14 | 2 | 3 | 4 | 1 | 17 | 21 | 15 |
직렬 | 전자 | 전차 | 지도 | 차량 | 총포 | 통신 |
---|---|---|---|---|---|---|
인원 | 22 | 11 | 2 | 42 | 27 | 12 |
직렬 | 항공기관 | 항공보기 | 행정 | 행정(장애) | 화학분석 | 환경 |
---|---|---|---|---|---|---|
인원 | 7 | 1 | 31 | 4 | 7 | 4 |
※ 전국지역 모집으로 인해 근무지역 선택 불가(강원지역만 별도 모집)최종 합격 후 지역별 공석직위 공고, 개인별 희망지역(1∼3지망) 작성(지역선택 우선권 :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20조
나) 강원지역(92명)
단위 : 명
직렬 | 계 | 건축 | 군사정보 | 군수 | 군수(장애) | 시설 | 의공 | 인쇄 |
---|---|---|---|---|---|---|---|---|
인원 | 92 | 2 | 1 | 20 | 2 | 9 | 1 | 1 |
직렬 | 일반기계 | 전기 | 전산 | 전자 | 전차 | 지도 | 차량 |
---|---|---|---|---|---|---|---|
인원 | 3 | 7 | 1 | 6 | 6 | 1 | 2 |
직렬 | 총포 | 통신 | 행정 | 행정(장애) | 화학분석 | 환경 | 차량 |
---|---|---|---|---|---|---|---|
인원 | 8 | 10 | 4 | 2 | 3 | 3 | 2 |
3) 기능직 공채 9급(8명)
가) 전국지역(8명)
단위 : 명
직렬 | 계 | 기계 | 병참 | 조경 |
---|---|---|---|---|
인원 | 8 | 6 | 1 | 1 |
채용부대 | · | 3군사 | 육사교 | 육훈소 |
다. 특채 채용예정 인원(60명)[6급 4명, 7급 10명, 8급 8명, 9급 11명, 기능9급 27명]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한하여 지원 가능('15.11.1임용은 '12.11.2이후 전역자) * 군무원인사법 제7조 2항
※ 경력산정시 일일단위 산정[전역(예정)군인은 11개월 15일 근무시 1개 보직 인정해주는 보직관리규정 미적용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일일단위 경력확인 요망]
1) 일반직 특채(29명/인사사6명, 1군사5명, 2작사11명, 3군사4명, 교육사1명, 군수사2명)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 임용 | 채용부대 | |||
---|---|---|---|---|---|---|---|
직렬 | 직급 | 인원 | 소속 직위 | ||||
군사정보 | 6급 | 1 | 3군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강원 | 15.11.1 | 1군사 |
군사정보 | 6급 | 1 | 수도군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경기 | 15.12.1 | 3군사 |
물리분석 | 6급 | 1 | 군수사 | ① 방사선취급감독 면허 | 대전 | 15.11.1 | 군수사 |
영상 | 6급 | 1 | 정훈공보실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충남 | 15.11.1 | 인사사 |
군사정보 | 7급 | 1 | 5군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경기 | 15.12.1 | 3군사 |
사서 | 7급 | 1 | 1군사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강원 | 15.11.1 | 1군사 |
토목 | 7급 | 1 | 2군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강원 | 15.11.1 | 1군사 |
통신 | 7급 | 1 | 수방사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경기 | 15.11.1 | 인사사 |
수사 | 7급 | 1 | 중수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충남 | 15.11.1 | 인사사 |
군사정보 | 7급 | 1 | 28사단 | ① 육군 정보병과 상사이 | 경기 | 15.12.1 | 3군사 |
군사정보 | 8급 | 1 | 31사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광주 | 15.11.1 | 2작사 |
군사정보 | 8급 | 1 | 32사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세종 | 15.11.1 | 2작사 |
군사정보 | 8급 | 1 | 35사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전북 | 15.11.1 | 2작사 |
군사정보 | 8급 | 1 | 39사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경남 | 15.11.1 | 2작사 |
군사정보 | 8급 | 1 | 50사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대구 | 15.11.1 | 2작사 |
군사정보 | 8급 | 1 | 53사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부산 | 15.11.1 | 2작사 |
수사 | 8급 | 1 | 중수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충남 | 15.11.1 | 인사사 |
전산 | 8급 | 1 | 정체단 | ① 임용예정일 기준 5년 | 충남 | 15.11.1 | 인사사 |
통신 | 9급 | 3 | 51군지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전남 | 15.11.1 | 2작사 |
통신 | 9급 | 2 | 52군지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경남 | 15.11.1 | 2작사 |
전산 | 9급 | 1 | 정체단 | ① 임용예정일 기준 5년 | 충남 | 15.11.1 | 인사사 |
전기 | 9급 | 1 | 2사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 강원 | 15.11.1 | 1군사 |
전산 | 9급 | 1 | 장애특채 | 【 장애인 구분모집 】 | 전국 | 15.11.1 | 교육사 |
전산 | 9급 | 1 | 장애특채 | 【 장애인 구분모집 】 | 전국 | 15.11.1 | 군수사 |
전자 | 9급 | 1 | 장애특채 | 【 장애인 구분모집 】 | 강원 | 15.11.1 | 1군사 |
전자 | 9급 | 1 | 장애특채 | 【 장애인 구분모집 】 | 전국 | 15.11.1 | 3군사 |
2) 별정직 특채(4명 / 인사사 4명)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 임용 | 채용부대 | |||
---|---|---|---|---|---|---|---|
직렬 | 직급 | 인원 | 소속 직위 | ||||
상황모의관 | 7급 | 1 | 항작사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기 | 15.11.1 | 인사사 |
상황모의관 | 7급 | 1 | 항작사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강원 | 15.11.1 | 인사사 |
상황모의관 | 7급 | 1 | 항작사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기 | 15.11.1 | 인사사 |
상황모의관 | 7급 | 1 | 항작사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기 | 15.11.1 | 인사사 |
3) 기능직 특채(27명 / 1군지사 19명, 2군지사 7명, 3군지사 1명)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 임용 | 채용부대 | |||
---|---|---|---|---|---|---|---|
직렬 | 직급 | 인원 | 소속 직위 | ||||
운전 | 기능 | 11 | 1군지사 | ① 대형운전면허 또는 | 강원 | 15.11.1 | 1군지사 |
운전 | 기능 | 3 | 2군지사 | ① 대형운전면허 또는 | 남양주 | 15.11.1 | 2군지사 |
운전 | 기능 | 1 | 3군지사 | ① 대형운전면허 또는 | 시흥 | 15.11.1 | 3군지사 |
기계 | 기능 | 8 | 1군사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강원 | 15.11.1 | 1군지사 |
운전 | 기능 | 4 | 2군지사 | ① 지게차운전 기능사 취득 후 | 포천, | 15.11.1 | 2군지사 |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1) 공채 :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2) 특채 :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 일부직위 실기시험 병행(응시자 개별통보)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 2차 합격자에 한해 3차 시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
나. 서류전형(특채만 해당)
1)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 요건 증명서류 제출
다. 필기시험(공채, 특채)
1) 문제형식 / 시험시간
가)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나)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다)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59조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2) 시험과목(군무원 임용 필기시험 과목 붙임#2 참조)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2
가) 공채 : 7급 - 6과목, 9급 - 5과목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영어는 기준점수 취득자나 만점자나 동일하게 영어과목 합격임, 점수가 높다고 가산점은 없음)
나) 특채 : 직급별 2과목
라. 면접시험 평가요소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8조
3.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3)「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결격사유에 해당됨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채 응시자격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직렬 및 직급별 공채 응시자격증 소지자
※ 붙임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참조
다. 특채 응시자격
1)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직위별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특채 채용직위 및 응시자격" 참조(본 공고문 2※8쪽)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의무복무기간 종료/전역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부대 증명서 제출)
3) 전역군인 대상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함
(2015.11.1임용예정 직위의 경우 2012.11.2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직렬 및 직급별 공채 응시자격증 소지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5. 4. 27) 현재까지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외에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중복지원은 할 수 없음)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 사본 1부를(장애인 복지카드 또는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필기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
마. 응시연령(군무원 정년 만 60세 고려)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
공채 및 특채 | 6·7급 | 만 20세 이상(임용예정일 기준) |
8·9급, 기능6급이하 | 만 18세 이상(임용예정일 기준) |
4. 시험일정 및 필기시험 장소
가. 시험일정
공 고 | 원서접수 | 원서접수 | 특채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
4.3~22 | 4.23~27 | 4.24~28 | 5.18~22 | 7.4(토) | 9.8~25 | 10.7 |
※시험일정은 채용부대의 사정에 의해 변동 될수 있음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지되며, 수시로 인터넷「육군군무원채용관리」홈페이지 확인요망(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개인이 감수)
나. 임용예정일 : 2015. 11. 1 이후[특채는 본 공고문(2∼8쪽)의 임용예정일 참고]
※임용일은 군무원 인력운영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도 있음.
다. 필기시험 장소(7개 지역)
지 역 | 전국지역 공채 응시자 / 특채 전 직위 응시자 | ||||||
---|---|---|---|---|---|---|---|
의정부 | 부 평 | 대 전 | 부 산 | 대 구 | 광 주 | 원 주 | |
실시 | 2군지사 | 3군지사 | 군수사 | 종합창 | 5군지사 | 공병교 | 1군지사 |
책임 | 3군사 | 군수사 | 2작사 | 교육사 | 1군사 |
* 세부 시험장소(학교명)는 필기시험 실시 2주전에 인터넷 "육군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1) 기 간 : 2015. 4. 23(목) 09:00∼27(월) 18:00 / 5일간
2) 시 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4월 27일은 18:00까지 접수)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1)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육군군무원채용관리"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결제 ※ 수험표(수험번호) 2부출력
가)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규격사진 입력 : 상반신 사진(3×4cm) 스캔파일
나) 응시수수료(3~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외에 소정의 이체 수수료(약 200∼300원)가 소요됨
다) 응시수수료 결제와 동시 수험번호가 생성됨에 따라 응시수수료 결제후응시원서 내용 수정을 원할시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내에 응시원서 접수 취소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재접수 하면 됨
라) 수험표는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소지(수험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마) 원서접수 마감일 18:00이후 응시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
※ 응시수수료 결제는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에서만 진행 가능
다. 응시 수수료 면제 : 사회취약계층
1)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응시수수료 차후(수개월 소요)에 환불(약 200∼ 300원의 이체수수료 제외)
라.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1) 취소기간 : 2015. 4. 24(금) 09:00 ∼ 28(화) 18:00 ※취소기간중 09:00∼21:00
2) 취소기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약 200∼300원의 이체수수료 제외)
※ 응시수수료 환불은 결제 대행업체 및 카드사의 사정에 의해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영어성적 : 시험종류, 시험일자, 취득점수 등을 반드시 정확히 입력
※ 시험일자 또는 취득점수를 다르게 입력할 경우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 2013.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5.4.27)까지 취득한(발표된) 점수만 인정됨.
2) 응시자격증, 가산자격증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5. 4. 27)까지 취득한 내용만 입력
※ 취득중인 자격증은 필기시험(7.4) 전일까지 취득 후 채용담당자(042-550-7145,rok7145@army.mil.kr)에게 반드시 별도 연락, 미정 내용 입력 금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는 응시원서 수정이 가능하나,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수험번호가 생성됨에 따라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원서 수정을 원할시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후 재접수 요망
4) 육군 주관 군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 접수 불가
5) 인터넷 지원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내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6) 합격자 발표시 수험번호만 공지가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인지 요망
6. 제출서류
가. 공채 응시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7.4) 당일 필기시험 감독관에게 제출
1) 수험표 1부(응시원서 접수후 인터넷 "육군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직렬/직급별 응시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015.4.27일까지 발표된 점수)
* 주관기관에서 시험실시 2년 초과로 성적표 재발행 불가시는 사본 미제출 가능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5)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만)
※ 수험표 1부는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소지(본인 확인용), 수험표 1부는 제출
※ 응시자 1인의 제출서류는 반드시 모두 1개의 철침(스탬플러)으로 찍어서 제출
※ 직렬/직급별 응시자격증·면허증과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7.4) 전일까지취득한 것만 인정됨.
나. 특채 응시자 제출서류 : 2015.5.1(금)까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채용부대 제출
1) 특채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1부(붙임#3 참조)
2)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응시자격 요건 해당자만)
3) 경력증명서 원본1부 및 최종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1부(응시자격 요건 해당자만)
※ 응시 직렬/직급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근무기간(월일까지) 반드시 포함]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명시되어야 함.
4)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 경력산정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 단위까지 산정
※ 특채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구 분 | 내 용 |
---|---|
자격증· | ■ 응시 직렬/직급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제출 |
경력 | ·경력증명서는 실제 임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
최종학위 | ■ 재학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
다. 특채 응시자 서류제출은 2015.5.1(금)한 우체국 등기우편만 가능(인편/택배 불가)
1) 2015. 5. 1(금) 우체국 등기발송(소인날인) 서류까지만 접수 유효 하고 반드시제출서류 봉투에 수험번호 기재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봉투 겉면에 채용부대별 주소 양식(붙임#4) 부착 후 발송)
2)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 제출서류의 미비·기재 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불합격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3) 반드시 응시 직위의 채용부대(본 공고문 2∼8페이지 참조)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오발송에 따른 불이익(불합격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오발송시 채용부대로 인계 및 응시자에게 반환 불가)
7. 공채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및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직급별 기준점수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4의 2
시험의 종류 | 계 급 |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청각장애 | 350점 이상 | 285점 이상 | 235점 이상 | |
토 플 | 기준점수 | PBT 530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
청각장애 | PBT 352점 이상 | PBT 319점 이상 | PBT 292점 이상 | |
펠 트 | 기준점수 | PELTmain | PELTmain | PELTmain |
청각장애 | PELTmain | PELTmain | PELTmain | |
텝 스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지텔프 | 기준점수 | Level 2 | Level 2 | Level 2 |
플렉스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2·3급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해당자는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3.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3.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응시원서 작성시 영어성적 입력 및 성적표 사본 제출 방법
1) 인터넷 "육군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작성시 시험종류, 시험일자, 취득(발표) 점수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응시간 기입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인터넷 응시원서 작성시 입력한 영어능력검정시험관련 내용은 해당시험 주관하는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관련 내용을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해당시험 주관 기관으로부터 사실여부 확인 불가시 불합격 처리됨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
※ 주관기관에서 시험실시 2년 초과로 성적표 재발행 불가시는 사본 미제출 가능
※ 성적 이상으로 인해 필요시 육군에서 개별연락을 통해 성적표 원본 제출을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때 성적표 원본 미제출 및 소명 불가시 불합격 처리됨.
라. 영어성적 허위 입력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작성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군무원을 포함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8. 가산특전 (6급~9급 공채 및 특채 응시자만 해당)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지방보훈청 등에 확인 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가산 자격증 소지자(전산직렬 응시자는 제외)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1% | 0.5%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가산대상 자격증은 1개만 인정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6급∼9급 공채 및 특채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3)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
4)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5) 제출서류(필기시험 당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 ※필기시험 당일 미제출시 가산특전 미부여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할 보훈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나) 가산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
9. 추가 합격제도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10 기타 유의 / 참고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관계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수험표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 등에 명시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불합격)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채용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각 채용부대 연락처 / 주소(서류봉투에『군무원채용담당자 앞』필히 명시)
1) 인사사 : 042)550-7145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70호 (우) 321-929
2) 1군사(1군지사) : 033)741-3114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00 사서함 133-1호(우) 220-963
3) 2작사 : 053)750-113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사서함 503-7호 (우) 706-799
4) 3군사 : 031)331-11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사서함 505-1-1호 (우) 449-809
5) 교육사 : 042)878-68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사서함 78-100호 (우) 305-878
6) 군수사 : 042)616-1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사서함 120-1-5호 (우)305-150
7) 육사교 : 02)2197-613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사서함 77-1호 (우)139-799
8) 육훈소 : 041)740-7113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번길 사서함 76-1호 (우)320-839
9) 1군지사 : 033)741-3114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00 사서함 133-1호 (우) 220-963
10) 2군지사 : 031)820-6115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사서함 130-11호 (우) 480-799
11) 3군지사 : 032)500-61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사서함 803-101호 (우) 403-100
붙임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 면허증
#2. 군무원 임용 필기시험 과목
#3. 특채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양식
#4. 채용부대별 주소 양식(서류제출시 서류봉투 겉면 부착).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출처 http://www.gongvita.com/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