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청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이유서
⑤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⑥재직증명서(자영업일 경우는 확정신고서 및 영업허가서 사본)
⑦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과거 5년분), 주민세영수증 사본(과거 5년분)
※과거5년간 주민세가 급여에서 특별징수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의 주민세영수
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납세증명서(その3)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증명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
로 대상기간의 지정은 필요 없습니다.
⑨예금통장 사본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定期便」(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
の年金記録」 인쇄화면 및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⑪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사업주의 경우는 상기 ⑩⑪ 외에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 영수증
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미납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신원보증인)
①신원보증서(도장 날인)
②재직증명서(자영업일 경우는 영업허가서 등의 사본)
③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최근 1년분)
④주민표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