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2월 안에 확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재정을 4월말까지 추진한다.
이후 4~5월 농가 신청을 받고 7~10월 의무 점검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배면적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기간이 3년이 넘는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민에 한해서다.
그외 면적직불금은 경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논.밭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농민의 고익 증진활동도 강화한다.
농약 사용량을 현재 1ha당 11.3kg에서 2030년까지 9kg으로 20% 줄이고,비료 사용량도 268kg에서 198kg으로
26% 감축한다.
직불금을 신청할때 8개 보조사업 이력 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일치할 겨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등을 통해 소명토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물리는 추징금 규모를 현행 수령액의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고
등록 제한 기간도 '최대5년'에서 '최대8년'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