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건명: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보상 요청
원고 (성명) 정 윤 식 주민등록 번호 490127-1023712
(주소) 서울 은평구 갈현동 285-123 (갈현로 37가길3-7)
(연락처) 018-406-8861
1 피고 (성명) 이 성 원 (건축주 여) 주민등록 번호 630820-2540524
(주소)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6-3 501호 (증산서길 118-2 501호)
(연락처) 010-8224-2012
2 피고 (성명) 강 형 탁 (대리인) 주민등록 번호 731024-1002119
(주소) 서울 은평구 역촌동 67-46 301호 (연서로 5길 27-1 301호)
(연락처) 010-8466-7879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 원고 정윤식은 갈현2동 477-7 402호 (연서로21길 14-3 402호) 집합건물 (빌라)를
구매한 정현석(별첨1-1)의 부(父)(별첨2-1)로써 2012. 2. 22 일 건축주 1피고(이성원)의
대리인 2피고(강형탁)로 부터 가옥 (방3 욕실1)을 140.000.000원에 구매 계약 하면서
특기사항 발코니 확장부분 인지하고 이에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표시에
" 공부상 하자가 없다 " 는 글귀로 이를 수락 계약(별첨1-4) 하고
* 2012. 3. 31일 잔금완납 입주 하였으나 본건물 202호 전세 거주하던 입주자와
1피고, 2피고와 전 부터 싸움이 있어 전세입주자가 2012. 3. 24 퇴거 한후 살던 건물
위층 발코니 무단 확장이 은평구청에 고발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2012. 4.13 일 은평구청장의 발코니 확장부분 철거 하라는 공문(별첨3-1)을
받고 알아 보려하니 2 피고(강형탁)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런것 다 해결한다" 는
(마치 건축과 직원과 식사라도 같이해 해결한것 처럼) 걱정말라는 얘기,
* 2차 공문(별첨4-1)과 3차 시정촉구 공문(별첨5-1)으로 구청에 가려 하니
2 피고(강형탁)의 " 본인이 해온 로비를 찾아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하여
참고 기다렸는데, 은평구청장의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별첨 6-1,2)을 보고
찾아가 2012.12. 3 건축과에 알아 본 바.
* 이행 강제 부담금 (1,121,450원) 5회(5,607,250원)를 내야 하고 건축물 대장에
" 위반건축물 " 로 등재 (별첨7-1) 관리 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
* 이에 2피고(강형탁)에 불만을 토 하며 해결을 요청하자 바지사장인 듯한
1피고(이성원 여)가 진짜 사장이며 본인은 단지 직원이라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 어렵게 2012 .12. 7 일 1피고 (이성원)과 처음 통화 하면서 만나자 요청하니
"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 전화를 끊고 수신거부 되어 있습니다.
* 전문대학도 다니지 못한 아들의 화물차 운전직장으로 모아온 돈과
제 갖고 있는것 그리고 은행대출(7천만원)로 아들 장가라도 가겠지 하고
구입한 가옥인데 ,,
* 구매 계약서(별첨1-4)에 확장부분 인지하고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입주전 1,2 피고가 발생시킨 민원으로 고발되어 이행강제금(오백육십만원)을 내야 하고
계약에 "공부상 하자가 없다" 하였으나 피고로 인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 관리되어 공부상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등재는 현저한 집값 하락 된다는 부동산운영 친구(별첨 9-1) 말에
조사해 보니 11.5평의 방1 욕실1 구조(별첨 10-1)는 시세가격 팔천오백만원(별첨11-1)
추정되어 이에 차액 오천오백만원(별첨11-1)피해가 예상 됨에 하소연하며
소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본 집합건물(빌라) 9 세대중 4세대(4, 5충)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각기 주인들은 넋을 놓고 있고 피고들은 사진(별첨12-1)과 같이 위반건축하여
판매하는 건축업자 임을 밝힙니다.
소송 금액 산출서
1 . 건축이행 강제금 (별첨 6- 1, 2)
1,121,450 원 5회 = 5.607,250원 (5.600.000)
2 . 위반건축물 등재로 인한 피해액
건축물 단면도 (별첨10-1) 같이 방1개를 방3개로 만들어 위반건축물 관리됨에 따른
집값 하락 예상액 55,000,000원 (별첨11-1)
3. 인지대 및 기타
400,000원
합계 육천일백만원(61,000,000원 )
첨부
1. 등기 권리증 (정현석) (별첨1-8)
2. 가족관계 확인서 (구매자와 원고 ) (별첨2-1)
3. 1차공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2012. 4.13) (별첨 3-1)
4, 2차공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 2012. 6.15) (별첨 4-1)
5. 3차공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및 시정촉구 2012. 9.11) (별첨 5-1)
6. 4차공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촉구 2012.11. 27) (별첨 6-2)
7. 집합 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별첨 7-3)
8.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별첨8-5)
9. 부동산운영 친구 (별첨 9-1)
10. 건축물 평면도및 측면도 (별첨10-1)
11. 연신내(3,6호선) 전단지에서 피해액 계산 (별첨 11-4)
12. 현황사진 (별첨1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