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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2월8일 사이 등록자 : 2월11일(월), 중앙연맹 승인 대기 시 서류 확인 후 최종승인 2월9일~2월22일 사이 등록자 : 2월25일(월), 위와 동 2월23일~3월8일 사이 등록자 : 3월11일(월), 위와 동 3월9일~3월22일 사이 등록자 : 3월25일(월), 위와 동 3월23일~3월31일 사이 등록자 : 4월1일(월), 위와 동 |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일부 개정사항 중
- 2019년 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년 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 선수 등록 시 주소지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선수들의 자율권 및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주소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 따른
기타 지도자 조항 삭제시기를 2021년 시행으로 유예함.
*** 선수부 및 동호인부 등급변경시 제출 서류
1.변경된 의무등급카드
2.의사소견서(진단서 반드시 첨부)
3.변경사유 본인 확인서(서명필)
4. 복지카드 앞.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