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징세-115, 2010. 2. 2.
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후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o A건설회사는 B와 아파트 42평형 분양계약함(총분양가 250백만원).
- 2007. 6. 30. 계약금 25백만원, 2007. 9. 30. 1차중도금 25백만원, 2007. 12. 30. 2차중도금 25백만원
o 2008. 7. 2.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고 2008.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후 당초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하고 2008.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해야 함.
(질의내용)
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후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