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1.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제외
2. 지원 품목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22.12.15일까지)
4. 신청기간 : 2022. 1. 27.(목) 10:00 ~ 선착순
5. 선정인원 : 1,169명
6. 지원내용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48만원중 자부담 9만6천원)
- 월 4회, 연16회 이내(1회 공급 한도금액 :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⓵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⓶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
부여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⓷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⓸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⓹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⓺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오프라인 신청 :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으로 본인검증이 안되는 경우만
동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신청(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