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작성 : Thomas Miller
장장 10년 동안이나 개정작업을 벌여온 캄보디아의 새로운 <형법>이 오늘(12.10)부터 프놈펜에서 효력을 발휘했고, 오는 2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 형법은 총 672조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효된 신 형법은 형사범죄에 관한 정의 및 그 책임과 벌칙, 그리고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보완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신 형법은 작년 11월30일에 법률로 도입됐지만, 정부 관료들과 사법당국 관계자,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이 새로운 법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캄보디아 헌법>에 따르면, 법률은 서명된지 10일 후에 프놈펜에서 발효되며, 20일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 "캄보디아 법무부" 관계자들은 지난 몇년 간 신 형법의 사본을 배포하고 판사, 검사, 경찰 및 여타 공무원들에게 연수훈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 형법은 프랑스 법률체계에 기본을 두고 있는데, 1999년부터 시작된 개정 작업에는 프랑스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전의 일명 <UNTAC 법>은 불과 30종 정도의 범죄에 대한 규정만 존재했는데, 이번 신 헌법은 수많은 신종범죄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관방부"(Council of Ministers)의 파이 시판(Phay Siphan) 대변인은 어제(12.9) "이번 신 형법이 인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신 형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는 어제 발표를 통해, 신 형법이 캄보디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한 역습"이라고 명명했다. 신 형법의 2개 조항이 ---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 캄보디아 법원을 이견들로부터 보호토록 하는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카도"가 어제 밝힌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신 형법 제523조의 경우, "혼란을 조장"하거나 "캄보디아 체제를 위험에 빠뜨릴" 목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과 100만 리엘(24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제522조는 법원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논평의 출판 역시 동일한 범죄로 규정되었다.
특히 제502조는 공직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동과 움직임, 그리고 출판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1일-6일 사이의 구류와 1천~10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리카도"는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며 대단히 주관적인 것으로, 만일 극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공직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들이 본질적으로 범죄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어제 앙 워옹 워타나(Ang Vong Vathana) 법무부장관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첫댓글 참 별 해괴망측한 조항도 다 만들었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뻔히 알기는 하지만,,,,,쩝~~~
록카에 님 말씀 같은 발언이..
바로 범죄입니다...
심기를 건드리면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