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대비 필독! 시험전 알아야 할 변경사항
국가직 9급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법령이 제·개정되어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행정학과 행정법에 몰려있는 대부분의 제·개정법률은 취지와 함께 기본 내용을 묻는 수준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 시행날짜와 시험날짜에 유의하여 시험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 국어 - 도로명로마자표기법개선(2007. 12.11 발표)
도로명 표기시 ‘대로’, ‘로’, ‘길’의 로마자표기를 '-daero','-ro','-gil'로 통일한다. 붙임표(-)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ex) 종로 ⇒ Jong-ro
★ 행정학, 행정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8.2.29 시행)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행안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국가공무원법(2008.2.29 시행)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폐지한다.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여부를 심사토록 한다.
★ 행정학, 행정법 - 행정절차법(2007.11.17 시행)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제도를 도입한다.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 행정학, 행정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11.17 시행)
공공기관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 행정학 - 지방자치법(호적사무)(2008.1.1 시행)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께 등록제도를 마련한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그 동안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사무로 정하고,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한다.
호적부를 대신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한다.
★ 행정학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2.29 시행)
종전에 재경부장관이 수행하던 금융정책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사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기획행정실은 기획조정관 등으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개편한다.
★ 행정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 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조항을 만들고, 공직자에게 부패행위 발견시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 행정학 - 정부조직법(2008.2.29 시행)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 부총리제 폐지, 투자유치와 해외자원개발 등의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특임장관 신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신설, 국정홍보처 폐지,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행정학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6.1 시행)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강제하는 한시법을 제정한다.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 법령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 일괄적 이양추진과 추진실적의 공표, 자주재원 확충의 보장,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한다.
★ 행정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6.22 시행)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자체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다.
★ 행정법 - 행정조사기본법(2007.8.17 시행)
그동안 요건과 절차규정이 미흡했던 행정조사에 관한 원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 행정조사방법의 구체화 및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공동조사의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 자율신고제도의 도입 및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행정법 - 행정심판법(2008.2.29 시행)
행정심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재결청을 폐지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한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처리기간이 80일에서 65일로 15일 단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무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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