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법률에 대하여 소외된 약자에게 많은 도움주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처한 상황으로서 읽어보시고 도움을 정중히 청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항소인(피고) 으로서 이 순 신 이란 가명임을 밝힙니다.)
답 변 서
사 건 2009가소 1747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0 0빌딩 번영회 번영회장 김 정 일
피 고 이 순 신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번영회장직 수행
가. 피고는 2004년 10월 27일부터 2009년 1월 까지 경기도 군포시 00동 000-0 번지 00 빌딩 번영회 회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나. 00빌딩 번영회의 관리비납입 및 비용출금 통장은 관리 편의상 번영회장인 피고의 명의 로 00빌딩 2층에 입점한
외환은행 0 0 지점에 개설하여 운용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 제의에 동의하여 통장보관 및 입,출금관리는 관리총무가
주관하고 피고는 통장 인감을 보관하며 결재지출결의서 및 은행지급전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왔으므로
총무가 도장을 보관하며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번영회장직 수임과 약정서 작성
가. 2004년 10월 피고의 번영회장직 수임당시 0 0빌딩은 관리소장 소외 0 0 0 이 입주자 납입 관리비를 관리하면서
적립된 관리비 및 용역비용 등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는 사 건이 발생하여 빌딩 관리에 필수항목인 기계식주차장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전기 시설물 등의 관리 및 공유부분 청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다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당시 빌딩입주자 어느 누구도 번영회장 직 수임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 이때 피고는 대다수 입주자들로부터 번영회장직 수임을 제의 받았고 그에 응하여 번영회장 직 수행과 관련한
내용의 약정서를 총회 의결을 거쳐 작성 하였는바 당시 0 0 빌딩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번영회장 및 관리총무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번영회장 25만원/월, 관리총무10만원/월)를 지불함은 마땅하다는 총회의 의결이었습니다.
“0 0빌딩 상가번영회 일동” 으로 작성된 약정서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입, 출금 보고서 와
관 리소장 및 환경미화원 급여인상 건, 건물화재보험가입 찬. 반 동의서에 첨부되어
입주자에 게 배포공람 하였고 당시 입주자 24명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았습니다.
3. 약정서에 따른 번영회장 직무수행 및 퇴임
가. 피고가 번영회장직 수임당시 0 0빌딩의 구분소유자 인 입주자들은 관리용역 업체의 용역 중단 선언으로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는 번영회장직을 수임하여 용역업체와의
원만한 타협을 거쳐 부실 관리를 정상화 하고, 공유 부분의 보수비용을 비정기적으로 추가 납입해야 하는 입주자들의
부담해소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약정서에 기재된 선수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 운용하는 등 명산빌딩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직무에 충실해왔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하여 2005년 12월 31일 명산빌딩 번영회 측은 피고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나. 위 가항을 토대로 번영회측은 당시 피고가 번영회장 직무수행을 하는 동안 피고의 차량 주차비는 당연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어 피고소유의 점포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비 항목은 공란(-)으로 기재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러 소급하여 주차비를 납부하 라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않습니다.
다. 2005년 7월 피고의 모친상 당시 0 0빌딩번영회를 대표하여 조문한 관리소장 000 외 1인은 화환 및 조의금 30만원을
접수 하였던바이는 관습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상다반 사라 할 것이고 당시 조문했던 위 0 0 0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금30만원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불법 편취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업무추진비(급여) 의 청구
가. 2009년 1월 새로운 번영회 회장으로 소외 0 0 0 이 선출되었고 이에 피고는 특별수선충 당금 일천만원 이상을 적립하여
별도 관리 되도록 하는 등 관리비 재정건전성 확보 우선 의 일환으로 번영회 회장직무 수행기간 중 사비를 지출하며
청구를 미루어 왔던 업무추 진비를 비로소 청구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0 0 0 은 이를 명분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 입금계좌는 이미 피고명의의 계좌가 아닌 특정계좌로 변경 운용되고 있는 터 피고의 청구금액인
금11,920,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피고의 휴면계좌 잔고 금 11,139,475원은 업무추진비(급여)청구채권확보 차원에서
부득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 었습니다.
나. 뒤이어 번영회장에 취임한 원고는 피고의 업무추진비(급여) 지급을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 및 입주자들을 회유 하여
반대서명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외환은행 0 0 현 지점 장인 소외 0 0 0 은 전 지점장 0 0 0 이 입주자 대표로서 전기의 약정서 내용을 잘 알 고 있고
약정서에 유첨한 찬. 반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서류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 0 0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비논리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 다.
누구보다도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충실히 따라야할 의무를 가진 은행이라 할 것임에 도 다툼 일방에 편승한 소외 0 0 0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 여 다툼 일방 당사자의 계좌에 대하여 지불정지라는 임의적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 이 같은 부당함에 대하여 피고는 금융감독원 에 진정하였고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위 사안 을 이첩 받은
외환은행 본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소외 0 0 0 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임이 밝혀졌습니다.
5. 결 론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0 0빌딩관리규약 에 대하여 피고는 번영회직 수임당시 그 어떠 한 규약도 제정한 바가 없으며
본 소의 제기와 더불어 짜 맞추기식으로 급조되었음은 제출 자료의 곳곳에 그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법정을 기망하여 판결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는 오히려 피고의 번영회장직 수임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따라 0 0빌딩번영회측에서 관리총무에게
업무추진비(급여)명목으로 매월 금 1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그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0 0빌딩이 당 면한 심각한 사안의 처리 및 관리비 재정확충을 우선목표로 하여 청구를 미루었던 피고의
업무추진비(급여) 에 관하여는 재정안정화 및 관리부분이 정상화 된 현시점에 와서 일부 상 가번영회에 소수 존재하는
단순명예직이 표본인 것처럼 예시함은 물론 원고의 번영회장직 및 신임 관리총무가 향후 1년간 무보수로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거절함 은 물론 본 소의 제기는 견강부회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0 0빌딩 상가번영회 보고서 및 약정서 사본
2. 을 제2호증 내용증명 발송우편물 사본
3. 을 제3호증 감사패 사진 사본
4. 을 제4호증 관리비청구서 사본
5. 을 제5호증 조의금 접수봉투 사본
※ 추가 입증자료는 변론 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09. 6. 00.
위 피고 이 순 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소액1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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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본인은 대략 위 답변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00 빌딩의 현 번영회장인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의 소액심판의 소를 당하여 해당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의 장황한 내용은 본 소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 원고의 주장 : 피고(본인)가 증거로 제출한 ‘업무추진비(급여)’ 지급과 관련한 약정서는
처음 보는 것이며 피고가 당시번영회장직 수임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최근 임의로 만들어 날조한 것이다.
이는 현재 당해빌딩에 입주자(일부)의 진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종전 관리비 통장의 금일천만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
2. 피고(본인)의 주장 : 해당 업무추진비 지급과 관련한 약정서는 피고가 번영회장 수임당시 번영회의에서
작성된 것이 틀림없고 직무수행 1년 후 전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배포할 때 해당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공람했으며, 당시 입주자 전원에게 배포하여 본인들이 서명한 원본(24부)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해당계좌의 금 일천여만원의 잔고는 4년여의 회장직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이므로
00빌딩 측에서 피고에게 지불함이 마땅하다.
3. 담당판사 : 최초 변론기일에 원, 피고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서에 대하여 증인을 세울 수 있는가 ? -- 네 !
그렇다면 다음변론 기일까지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을 세워라 그렇지 못하면
피고는 이 재판에서 진다 ! ..라고 말함
4. 2회 변론기일 까지 증인을 세우려 현재 당해빌딩의 입주자중 본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0 0에게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사실대로 증언 해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그에 협조하여줄 의사를 확인 하였으나, 원고 및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입주자 몇 명이 대동하여 입주점포를 일일이 순회하며 당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에게 어떠한 증언도 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당해 빌딩의 관리 운영비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압력을 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적 부담 및
동일 건물에서 향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입주자마저 변심하여 협조를 거부하였고, 해당 변론기일에 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후 당시 당해빌딩에 입주하여 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다른 장소에서 점포를 운용함으로서 당해 빌딩 번영회 측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아내기에 이르렀고 제반사항을 설명한 결과,
당시 자신은 해당 약정서와 함께 편철된 서류에 서명한 것이 확실하며 이후 법정에서 약정 내용에 대한 증언도 해주겠다는
반가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 ( 현재 항소장은 해당지원에 제출한 상태임.)
1. 항소이유서는 언제 제출하는가요?
2. 항소이유서의 제출법원은 어디가 되는가요?
(항소장을 안양지원에 접수하였고, 현재 수원지법에 검색결과 항소 사건번호는 나왔으나
재판부는 미지정 이라고 나옴....)
3. 항소심에 위의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항소이유서와 함께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4. 항소이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또는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 작성해야하는지요?
5. 기타 본 소송의 내용상 조언이나 충고를 정중히 부탁드리옵니다.
- 감사합니다. -
첫댓글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하라고 통지가 오면 통상 20일 안에 통보온 법원에 제출접수합니다.
위 답변서를 읽고 다시 제가 수정을 해 줄 수 없습니다...제가 항소이유서 초안을 답글로 게시할 터이니 이곳에 다시 게시하십시오
소액판결은 판시내용이 없기에 제가 요구하는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