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제1,2차(필기)시험과목 |
배점비율 |
기 계 |
9급 |
2명 |
건축일반, 위생설비 |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각 과목당 20문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
임 업 |
9급 |
1명 |
생물, 조림 |
식품위생 |
9급 |
6명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건 축 |
9급 |
2명 |
건축계획, 건축구조 |
사무보조 |
기능 10급 |
30명 - 일반인28명 - 장애인 2명 |
국어, 일반상식 |
※ 사무보조 직렬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채용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1. 1. 1∼1984. 12.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시행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거주지 등 1) 일반직 가) 기계, 임업, 건축직렬 : 공고일 전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식품위생직렬 : 2002. 6. 24. 현재 우리교육청 산하 각급기관 및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및 비정규직 2) 기능직 사무보조직렬 : 2002. 6. 24. 현재 우리교육청 산하 각급기관 및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
구분 |
직급(렬) |
자격증 등급 및 종목 |
일반직 |
9급(기계) |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사(건축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
9급(임업) |
기술사(조경·토목구조 또는 조경·토목시공 자격증 동시 소유자), 기 사(조경·토목 자격증 동시 소유자), 산업기사(조경·토목 자격증 동시 소유자), |
9급(식품위생) |
영양사 |
9급(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
기능직 |
10급(사무보조) |
통신·정보처리분야 기술사, 기사, 기능사 및 사무관리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 장애인 응시자는 2002. 6. 24 현재 우리교육청 산하 각급기관 및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제1,2차)시험 |
2002. 7. 31(수) |
2002. 8. 18(일) |
2002. 8. 27(화) |
면접(제3차)시험 |
2002. 8. 27(화) |
2002. 8. 30(금) |
2002. 9. 17(화) |
※ 시험장소 및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자에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위와 같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2. 7. 22(월) ∼ 7. 27.(토), (6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교부 및 접수함. 단, 토요일은 09:00∼13:00 - 장소 (1) 교부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T. 270-3768∼9) (2) 접수 : 울산광역시교육청 수능업무협의실(T. 270-3673) - 교부방법 : 당해 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단체 교부 및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6매)이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 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각각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사전 확인 후 응시원서에 기재)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취득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기능직 사무보조 직렬 응시자는 제외).
자격증명 |
자격증등급별 |
가산비율 |
비고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응시자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1),(2)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2이상 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3)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원본을 지참 제시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동일 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응시원서는 그 이면을 참조하여 자필로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와 기타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주민등록증은 원서 접수 시에 원본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 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052)-270-3765∼3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