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으로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인천시 지하상가 2천여 소상공인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허종식·이성만 의원님을 비롯한 인천 국회의원들과 이동주 의원님께서도 동참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 상행위는 물론 임대계약 정리조차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를 앞둔 2월 28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위법성 우려를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지역사회의 절박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행태입니다. 또한 전차 상태에 있는 2천여 소상공인의 계약관계가 일순간에 정리되면서 발생될 지역경제의 혼란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대법원 제소를,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로 평가하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2021년 12월 29일 가결안)」이 공포돼 시급히 효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법리해석과 민생 살리는 행정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