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전소(정읍 산외면에 불)
동아일보 1961. 1. 11일자 기사중에서
[원문] 도경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1일 상오 5시경 정읍군 산외면 면사무소가 전소되어 호적서류 등 주요 비품도 소실되었는데 손해약은 약 3백만환이며 화재원인은 숙직실 온돌 과열이라한다.
[해설] 지금은 웬만한 관공서에서도 숙직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경비업체에 용역을 맡겨 야간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는 야간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동시에 숙직근무를 하게 된다.
50 여년전이니 관공서 숙직실에서 겨울 난방을 위해 장작불이나 무연탄을 사용했을 터인데 이것이 과열되어 면사무소 전체가 소실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관공서의 화재 사건은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로인한 행정력 낭비도 컸을 것이고..... 특히나 소중한 문서기록들이 사라졌을 텐데 토지대장이나 호적관계서류가 사라졌을 때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의 왜곡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주민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재조사하여 등록해야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귀찮기도 하여 담당공무원들은 자기 기억에 의존하는 기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호적상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원래 등록된 것과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금처럼 전자문서화되어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민원서류 시대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기도 한다.
면사무소 화재사건을 보면서 왜 조선시대에 왕조실록을 고생스럽게 필사하여 여러개의 사고에 보관했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첫댓글 이평도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조심조심 불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