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3년(1625) 이괄의 난(李适의 亂)을 평정한 유공자의 명단과 행적‚ 시상 내역 등을 기록한 [진무원종공신록권(振武原從功臣錄)] 單冊으로 功臣都監字本이며 守門將 金慶軾이 사급받은 책이다. 권두, 권말 어새가 날인되어 있다. 전 2장, 후 3장 모서리 부분 손상, 보강, 보사 외 기타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크기> 21.8×33cm
[참고]
진무원종공신록(振武原從功臣錄) 해제
1625년(인조 3)에 일어난 李适의 亂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과 행적‚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시상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책의 맨 뒤에 ‘振武錄勳都監’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고 이에 관여했던 張晩‚ 柳孝傑‚ 兪伯曾‚ 朴炡의 성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중심으로 도감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책 전체가 부식이 심하다. 李适의 亂의 평정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크게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金 ‚ 李貴‚ 崔鳴吉 등의 반정공신들을 비롯해서 난의 진압에 직접‚ 간접으로 공을 세운 武學·出身·正兵·判官·官奴·私奴·驛子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수백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또 그들 공신들에 대한 시상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는 바 振武原從功臣 1등에게는 한계급을 加資해 주고 자손에게는 음직을 수여하고 죄를 지어도 처벌을 면제받는 혜택을 주었으며 부모에게도 봉작(封爵)을 수여했다.
2등과 3등의 경우에도 1등의 시상 내용을 기준으로 약간의 차등을 두었다. 또 공신 가운데 通訓大夫 이상에게는 그들의 자손이나 인척 가운데 원하는 자에게 산관(散官)을 가자해 주고 이미 죽은 자에게는 추증의 혜택을 주었다. 또 犯罪作散人과 永不敍用人에게도 벼슬길을 열어 주었으며 직첩을 환수당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도로 돌려 주었다.
또 첩의 자식들에게도 限品安除의 길을 열어 주었고 公私賤의 경우에는 면천의 혜택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조반정 이후 공신들을 연구하는 데 하나의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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