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목
문체부, 노래연습장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노래연습장업계 요구 반영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12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가능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 ▲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전환 허용 등
우선 문체부는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생존기반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과징금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래연습장 교육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그간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접객행위를 받는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신설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지속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나도 한마디
디지털영화관(구 비디오감상실)은 잘할 것 처럼 양수해간 사람들이 지금 뭣들하고 있을까요?!
차려진 밥상에 고기는 없고 쓰레기들만 올려저 있어서 먹을게 없어 밥상을 차 버렸을까요?!
참 가식이 넘처 흐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봉사정신 없이 얼굴 간판만으로 업주들이 호응해
줄거라 생각햇었나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업주들이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선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온라인 카페만 들락거리며 노닥 거리는지....한심한 사람들 입니다.
아무튼 노래연습장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준완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데, 우리 업계 대표들은 뭣들
하고 있는 걸까요?!
전국 지회장님들은 저와 수시로 정보교환 하거나 일상적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 줘야하는
협회 운영진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능력없으면 다시 모든 걸 넘기던지 해야지 온라인 카페
만 붙들고 아무것도 안하고, 심지어 업주들 애로사항을 목살이나 하고 있으니!!
아무튼 협회 운영진에게 충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영상진흥과를 자주 방문해서 우리 업계의 애로사
항을 지속적으로 타전하고 시설기준 완화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안하려면, 온라인 카페를 다시 넘기고 협회관련 건도 다시 넘기시기 바랍니다. 넘기지 않으려면
활동을 활발히 해서 업주들의 희망사항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겸 전 사무국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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