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민원사례 1]
□ 채OO은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보험가입시 이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
➡ 보험가입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가 이를 안내받았다는 의미로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
[민원사례 2]
□ 장OO은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
*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후 금액(1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금액(10만원)을 지급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
휴대폰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품가액은 신품가액으로 결정되는 반면,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되므로, 보험금은 수리비용에서 신품과 중고품의 가액 차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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