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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사법비리/개혁 로스쿨법 통과 뒷골땡겨 죽겠습니다.
사법불신 추천 0 조회 128 07.07.05 12:59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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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6 22:57

    첫댓글 저의 생각은 이럿습니다 찬성 입니다 지금 법조는 비전문 분야도 법조라 다아는냥 판단 합니다 그넓은 분야 을 전공별로 법조가야 합니다 민법 경제 의료 무역 국제법등 전문 분야별 법관이 이시대에는 필요 한것입니다 의료 분야에는 법의학 전공자가 판단 해야 합니다 금융분야 금융전문 법조 필요 한것입니다 이나라 지금 법조 그분야에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 합니다 해양은 해양 전문법조가 필요 한것입니다 로스클 법안이 통과 되어 어려운 가정형편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에 문제점이 있지만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는 국가융자로 학비를 대고 변호사나 법조가 된다음 학비를 갑는 방법이 함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07.07.07 02:10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 법전공자 아닙니다. 로스쿨 되건말건 제 앞날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bybybb29님 간과하신게 있습니다. 경제, 의료, 무역 전공자들이 로스쿨 입학하여 졸업후 그법에 대해서만 재판할수 있는 재판소를 만드는게 선순위입니다. 지금의 지법, 고법, 대법 체제에서 로스쿨에서 전공자들이 판사되어 전공분야를 판단할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어차피 지법판사부터 시작할것을 해양전문가라고 해양분쟁만 담당하나요? 해양재판소가 없는데? 변호사 늘리는거 찬성입니다. 그래서 수임료 내려갈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로스쿨은 아닙니다. 사법고시 인원늘리면 됩니다. 이거는 빈대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입니다.

  • 작성자 07.07.07 02:05

    FTA로 법률시장 개방될거라고 변호사 늘어나면 수임료 적어질거라는 분들도 많던데, 이것도 아닙니다. 영미법과 우리법은 근간이 다릅니다. 한국법은 미국과 달리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독일쪽과 유사합니다. 미국변호사들이 우리나라 와봤자 뭐하겠어요? 법도 모르는데, 국제법시장에서 장악할지 몰라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FTA는 아무상관없습니다. 외국인들 한국어 모르는건 둘째치고, 한국서 사시패스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 작성자 07.07.07 02:10

    영미법인 미국은 연쇄살인범이나 악질적인 살인자의 경우 백년형을 내릴수도 있어서 죽어서도 백년채우기 전에 감방에서 못나가지만, 한국은 무기징역으로 죽으면 바로 감옥 나갑니다. 미국은 다민족국가라 차별에 엄격하고 소비자 보호 강해서 기업이 소비자 우롱하거나, 얼굴색등 외모로 차별받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업체가 파산할만한 수십억의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실제적으로 손해본 금액이상은 인정안해줍니다. 과실로 사람죽이면 손해배상 오천만원입니다. 이런나라에서 로스쿨이라니.... 갑갑합니다.

  • 작성자 07.07.07 02:20

    하나더 말씀드리면 로스쿨 입학의 투명성은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안그래도 툭하면 대학입시 부정입학 이슈가 되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사법당국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은 부정입학은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 아는 경우가 있어 말하는겁니다. 대학입학조차 이렇게 부정입학이 많은데, 로스쿨대학들의 학생선정과정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지 누가 감시하겠습니까? 사학법도 통과되었는데말입니다.

  • 07.07.07 22:48

    사법개혁법 통과는 절반의 사법개혁도 아니 됩니다 전세계 민형사법 은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나라법으로 처벌할수 없으면 미국법으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엠비씨 이상호기자 사건입니다 이나법으로 처벌 기준 없는 것입니다

  • 07.07.07 22:56

    양형 기준 대법원에서 위원회 만들고 새로운 기준 설정 한다고 합니다 우리법은 이제 버려야 할것은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국제 기준으로 사법개혁이 계속이루워 져야 합니다 일제 식민사법 은 군주 사법입니다 형법또한 2006년 까지 유엔이 정한 비민주 법으로 인권침해법으로 개정 명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선진국 수준으로 양형 공소시효 등 민형사법 모두 개혁대상 입니다 국회정치판검사들이 직무 유기하고 사법개혁에 비협조 한것입니다 그러나 멀지 아니하여 민주선진국 수준으로 사법개혁 될것 입니다

  • 작성자 07.07.07 23:03

    정확하게 하시고자 하는말씀이 뭔지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난일은 미국법에 따라 처벌하자는 겁니까? 법체계가 전혀다른데? 그럼 같은사건에 한국법과 미국법의 처벌기준이 다르다면 어떻해야합니까? 양형위원회는 로스쿨과 상관없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법피해와는 다른문제입니다. 재판의 결과인 판결에 있어 판사의 가치관의 차이로, 양형의 처벌수위가 달라(어느판사는 십년징역으로 판결한 사건이 다른판사에게 가면 오년징역선고가 되는 현실로 인해) 어느판사에게 판결받아도 공정하도록 동일사건에 대한 양형을 통일화하자는 노력입니다.

  • 07.07.07 23:05

    사법개혁위원회에 잠시 참여 해보았습니다 법조삼륜은 국민참여 재판한다 하니 법조도 유무죄 판단 못하는데 일반국민이 무엇을 알아 유무죄 판단할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는 공산국가 민주국가 할것없이 국민 참여재판입니다 이나라만 법관의 독립하면서 일제군주사법입니다 형법논리 또한 비민주형법 설시 입니다 미국형법 설시를 보십시요 유럽민주형법 을 보십시요 이나라 형법은 일본청왕군주 형법논리를 군주독재 형법논리에서 법조삼륜 철밥그룻 형법 논리였습니다

  • 작성자 07.07.07 23:06

    각기 다른 체제를 사용하는 미국도, 일본도, 아직 자신의 나라의 법으로 처벌할뿐, 다른나라의 법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일본법을 따른 우리나라가 앞서서 다른근간의 법체계를 통일화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가능할정도의 법강국은 아니라는게 제 사견입니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독일로 법을 배우기 위한 유학을 떠나는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 작성자 07.07.07 23:10

    국민참여 재판은 굳이 로스쿨이 필요없습니다. 배심제면 됩니다. 배심제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로스쿨은 아니라는겁니다. // 법조인도 유무죄 판단이 어려운데 일반국민이 무엇을 알아 유무죄를 판단하겠느냐는 말씀은 옆에서 본것처럼 상상이 갑니다. 현재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관료들의 머릿속에 자리한 생각일겁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그위에서 지배하려는 그들의 생각. // 공무원은 public service라 하여 대중에 대한 봉사를 말하는데 한국의 그들의 머리속에는 "지배" 라는 생각만 존재하지요. 한국 국민들은 무식해서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는 오만함. 말입니다.

  • 07.07.07 23:10

    사법불신님 이나라 헌법 형법 민법은 새롭게 재정비 해야 합니다 비민주 법입니다 법조삼륜의 철밥통 법이기 때문 입니다 서울대 한인섭 교수의 사법개혁의 사선을 넘어 을 보십시요 독일 형법을 보십시요 미국의대륙법의 각주형법설시제도 를 보십시요

  • 작성자 07.07.07 23:19

    bybybb29 님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해도 로스쿨은 필요없습니다. 로스쿨에서 법을 개정하겠습니까? 그건 다른방법을 써야합니다. 개정된 법을 만들고 그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국회에 상정하는게 먼저입니다. 로스쿨이 이걸 해낼수 있는 기관이라고는 전혀 생각안합니다. 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개선된 법을 가르치는 기관이 될거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개선된 법안이 없지않습니까? 개선된 법안에 따라 판결하도록 공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건 로스쿨을 만들지 않고도 법을 개선하여 사법고시를 치르고 사법연수원에서 수행하면 될 문제입니다.

  • 07.07.07 23:21

    로스클의 목적은 각분야별 전공자 법조 양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로 증권 사고에 지금 법조 삼륜은 무지 입니다 사법피해자 00사건에 검사가 증권 전문가 자문에 의하여 판다 합니다 비법조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증권 전문법조 양성입니다 의료사고에는 법의학 전공자로 전문법조 양성입니다 각분야별 전문 법조가 필요 한것입니다 수만은 법조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법조는 검사는 형법쪽 판사는 민사 그러나 이나라에는 무역 금융 해양등 직업벌 전무법조가 필요 합니다 과거처럼 전법을 전부 공부보다는 직역별 전문법조시대에는 대학에서 각직역 전공자 법학 전문대 나와 법조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07.07.07 23:32

    공판중심주위구술재판도 김상준 판사님이 유럽에서 배워서 작년에 처음 시범실시 현제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가 되도 수십권식 함꺼번에 수임할수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법정에서 원피고 법정 구술재판을 할수 있습니다 법정녹음 녹화 찰영 앞에 노트북에 철저한 준비 없이 변호할수 없습니다

  • 작성자 07.07.07 23:32

    판례를 읽어보시면 생각만큼 무지하지는 않다고 느끼실겁니다. 게다가 전문법조는 전문법원을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해당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할거라는걸 전제한다면 그들에게 그런사건만 맡길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것이 먼저입니다. 게다가 그건 로스쿨을 만들지않아도, 사법고시 체제에서 일정부분의 특정법인력을 선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이유도도 로스쿨탄생이 전제되야 할만한 절대적인것이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07.07.07 23:35

    사법개혁은 계속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판검사 선출 임명 국민이 해야 합니다 국민은 주권자로 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모두가 주인으로서 민주선진 민주법 만들고 개혁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07.07.07 23:36

    앞서 말했듯 공판중심의 구술이나, 배심제는 저도 쌍수들어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로스쿨로는 개선보다는 개악상황으로 치달을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법고시체제와 동일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과정을 지닌 시험을 고수해야 합니다. 로스쿨이 생김으로 님께서 말씀하신 모든부분이 개선될거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충분히 현체제에서 가능한 사항인 것을 가진자들의 압박으로 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들의 악의적 생각을 법이 인정해준 희안하고 답답한 현실이 되버린겁니다.

  • 작성자 07.07.07 23:40

    국민이 로스쿨 대학의 학생선발을 주도하고 감시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판검사를 선출할수도 없는건 로스쿨체제나 현재의 사법고시 체제나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주목하는건 그나마 사법고시의 선발체계는 공정하고 투명하기에 안심할수 있다는겁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그걸 무너트렸습니다. ///bybybb29 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 문제에대해서는 파악했습니다. 그게 로스쿨에서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면 직접 로스쿨체제에 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개선이 로스쿨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아닐지는 판단하는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07.07.07 23:42

    양안를 모두 수용 쪽으로 가면 어떳할넌지요 현제의 사시재도와 로스클 제도를 복안으로 두고 사시생의 양단 결정을 하여 선발 하고 판검사 임명선출은 미국처럼 변호사중에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 받는분들 을 선출 임명 하는 방안 입니다 아직도 사법개혁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법원과 검찰 국회에 계속 재안 해보세요 길이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07.07.07 23:46

    그게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벌써 정해졌습니다. 지금의 사시체제는 2013년 폐지하기로.. 검사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중에 오랜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선정하는것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도 그렇게 임용하려고 개선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로스쿨롸 사법고시의 양방향을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수용하는게 님이나 제가 할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기에 답답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었기에 답답한 것입니다.

  • 07.07.07 23:49

    사법불신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있는자만의 선택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따른 어려운 가정의 우수하고 능력있는 학생에게는 장학제도와 함게 학비용자로 교육하고 법조가 되어 상환 하는제도 도 거론 된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보안으로 있는자만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될것입니다

  • 작성자 07.07.07 23:54

    장학제도는 10~20% 내외이고, 그들의 입학을 선정하는것도 로스쿨대학 자체의 자율적 판단입니다. 이게 문제라는겁니다. 감시하고 제재할수 없는 상황. 이는 사학법 통과로 가능했지요. 게다가 굳이 사법고시 체제를 무너트리고 로스쿨을 만들어 그렇게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야하는지 그것도 전 의문입니다. 1인당 2억씩.. 몇명에게 지원해야 할까요? 이래야만 사법개혁이 가능하다면 아깝지 않습니다만, 사법고시 체제에서의 개선방법이 충분함에도 굳이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로스쿨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그걸 통과시켜 기득권층을 보호하려는 사람들.... 그게 답답한겁니다.

  • 07.07.07 23:56

    사법개혁추진위에 로스클 법안에 대하여 한번 검새해보세요 그리고 재도 개선안을 계속 제안 바랍니다 저의 짤은 소견입니다 도음이 아니될것같습니다 그러나 사법피해자들의 저히들은 비민주사법앞에 법조삼륜의 법조비리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법불신님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그리고 국민에 사랑과 존경받는 법조 되십시요 감사 합니다

  • 작성자 07.07.08 00:01

    오해하셨나본데 전 법전공자나 법조인 아닙니다. 그저 관심생겨 이것저것 조금 둘러보았을뿐입니다. 저도 겪게된 사법피해라 현실에 대한 적용이 좀더 빨랐습니다. 다른게시판의 기초적인 법에 대해 질문한 제 글을 보셨다면 아셨을텐데.. 저도 감사합니다.

  • 07.07.08 00:02

    학비가 너무 비싼 것은 문제입니다 교육제정을 국가지원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법학이 의과 대학보다 비싼 등록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일반대 학 교육비정도라면 몰라도 비싼 이유 이해가 안갑니다 교수진이 법학자라 그런가요

  • 작성자 07.07.08 00:07

    교수진과 별 상관없는거 같습니다. 지금도 유명 법과대학의 교수님들은 판사출신이거나,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박사 출신들입니다.

  • 07.07.08 11:48

    이나라 법학교수의 문제점 은 바로 외국에서 공부한것이 이나라법과 불합치 입니다 외국서법공부 학자 외계인 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회에 정치판검사들의 비민주사법의 머리통 입력도 문제입니다 삼면이 바다 북은 철책 외부와 담싸고 있는 법조 3륜 법학자들이 문제 입니다 사법개혁위원회출법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은 법조삼륜과 법학자 각국으로 파견시켜 선진국법배우고 조사시켜 습니다 그러나 일부 는 제대로 조사한분들이 있습니다 판사 김상준 입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위 구술재판 정착시키신 분입니다 일부학자들은 연구비만 챙기고 세미나에서 보고서 보면 번역이 아니되서 글을 읽을수도 없습니다

  • 작성자 07.07.08 14:57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유학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독일법을 빌려다 쓰는 형식이라 법이 만들어진 국가에서 어떻게 법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목적으로도 필요하고, 그것을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야 하는지 알기위해 객관적 시각으로 볼수있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분석하려 한다면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그걸 갖기위해서라도 유학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문제의 한가운데 서서는 주관적인 시각외 객관적으로 다른면을 보기 힘듭니다. 제 정치적 지원색을 드러내고 싶지않아 정치판단의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 07.07.08 22:16

    사법불신님 저는 청, 참여마당 신문고 법조피해자모임 시샵입니다 그러나 사법피해자입니다 현제 판사44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사법반란 내란죄로 고소했습니다 사법불신님의 불신도 크지만 저역시큰입니다 10일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민주법치국가입니다 지금은 개정형소법을 보면 사법개혁이 이루워져슴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민주선진 사법의 이나라 정착은 이나라가 잘살수 있는길입니다 저와 김교수와같은 사법피해자는 이시점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44인의 법관 업무정지 신청 대법원에 수일내로 할것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순수노동자 입니다 국민모두가 사법피해 없이 살고 이나라

  • 07.07.08 22:21

    이나라 국민이 국가에 저항하며 더이상피와 억울한 옥살이 가 사라져야 하며 이나법이 사기꾼이 주인이 될수없으며 법관은 도적의 개로서 법을기망한 재판과 판결로 억울한 국민을 국가범죄의한 사법피해자 없는 국가바랍니다 사법불신님 에게도 행복이 함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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