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지만, 차제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모두 모아 건설산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일.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부재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으로 뿔뿔이 흩어진 범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책임주체가 불명확해진다 는 지적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받게 될 불이익을 훨씬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장소장, 감리 등 한두명 구속시켜 형사처벌하는 식으로는 고질적인 산업안전 사고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현재 산업현장은 안전마저도 경영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불법하도급, 비리 등을 인지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현장을 잘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만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 배치 필요성도 이야기 한다.
현재 건설현장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이라 상황전파가 정확히 안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탐욕스런 자본이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뜻한 자본만이 살아남는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이 빨리 와야 할 것이다.
글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