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밑줄친 부분있죠?ㅎ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왜 고조파에 대한 것이 이슈화 될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듯 해서요ㅎ
앞으로는 명확한 관리기준을 가지고 세부규정을 제시하여 적용할 모양인듯 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과학적 전압왜형률, 구체적 관리지침 제시 의미'
전기사업법 제18조에는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는 고조파, 플리커 등을 검토한 결과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고객 부담으로 보조장치를 시설하도록 돼 있다.
시행세칙이 규정한 허용기준치(전압왜형률)는 전압이 66kV 이하(배전선로)일 때 지중·가공 모두 3%다.
따라서 수용가의 전압왜형률이 3%를 초과하면 고조파로 분류되고, 고객은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즉 현행법에도 고조파, 플리커 등 미세 전기품질을 관리하도록 한 규정은 엄연히 있다.
하지만 고조파 등 미세 전기품질에 대한 허용기준치는 있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금까지 이 기준치는 사실 상 사문화돼왔다.
한전이 이번에 시범적용에 들어간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전압왜형률(5%)과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고조파는···
기본 주파수(60Hz)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진 파형이다.
전력계통에 순수한 정현파의 전압이 들어가도 비선형부하 등으로 인해 고조파 전류가 흐르면 계통의 전압파형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변압기 등 전력기기의 소음과 열화를 유발하고, 심하면 선로손실과 보호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정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력연구원이 지난 2004년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국내계통 34곳(공업지역 3곳, 상업지역 13곳, 주거지역 18곳 등)의 고조파 수준을 측정한 결과 배전선로 고조파 전압왜형률은 평균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지역의 왜형률은 국내 기준(3%)과 국제 기준(5%)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조파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고조파 방출량 제한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는 지금···
일본은 정부 주도 하에 산업체, 전력회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국가 차원의 고조파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 중이다.
고압고객 고조파 전류 발생량 감소를 위한 수전전압별 억제목표치를 설정했고, 저압 가전기기의 고조파 전류 발생량 25% 절감을 위해 기기별 고조파 억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IEC 기준에 따라 전력회사에 송배전계통에서 허용되는 고조파 관리목표치를 부여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강제적인 효력이 없는 IEEE 기준을 적용했지만 현재 국제 표준인 IEC기준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기준개정을 진행 중이다.
▲시범적용 어떻게 하나
한전은 이번에 기준 적용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인 IEC규격을 바탕으로 하되 국내 환경에 맞는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을 만들었다.
한전은 이 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전국에 계약전력 1000kW 이상 신·증설 고객(지난해 경우 2349건)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시범적용은 일단 ▲일정용량(시범적용에서는 1000kW) 이상 신·증설 고객에 배전계통 고조파 전압 허용목표수준에 따른 고객측 고조파 전류제한값을 할당하고 ▲대상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조파 발생기기 집계표를 토대로 기기별 고조파 전류 방출값과 제한 값을 비교해 고조파 저감대책 수립여부를 검토한 뒤 ▲방출 값이 제한 값보다 클 경우 고조파 필터 설치 등 저감대책을 시행토록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전은 시범기간 중 적용대상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1000kW 이상)으로 정했지만 본격 적용 시에는 신규업무처리지침 상 사업소 공급방안 심의대상인 ‘계약전력 500kW 이상 신·증설 고객’ 등으로 검토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한전은 이미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 내용과 업무절차, 고조파 검토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사업소 교육을 끝낸 상태다.
때문에 앞으로 1년 간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결과가 도출되면 개선사항을 보완해 기준내용을 공급약관 시행세칙, 신규업무처리지침 등에 반영하고, 기기별 고조파 전류 방출값 산정 기준에 대한 지경부 인가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용에 나설 예정이다.
첫댓글 매번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역시 굿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