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옥체 만강하신지요...
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17년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 61세의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前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정책 중 하나인 “DSR의 올바른 적용법”과 작금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 요인 발생 시 그 대처법,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모순된 작금의 정책들을 미력하나마 제시하고자 하오니 십분 검토하셔서 금융정책 및 주택정책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DSR의 오류”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금융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를 나름 간략하게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는 뜻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DSR”을 산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자값인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공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바, 금융당국은 “DSR”을 현실적 금융정책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용대상자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득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현실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자료에만 치중해서 주먹구구식의 “DSR”이란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소득정보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고, 나아가 그런 미흡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금융정책을 집행하다 보니 이따금 예상치 못한 “오류”로 하여금 여러 정책이 몸살을 겪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엔 나름 내놓으라는 경제 석학들도 많은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 속에 “정의와 공정”이란 단어가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지적한 대한민국 금융정책 중 하나인 “DSR”이란 정책에는 왜 “정의와 공정”이 빠진 채 널브러져 실행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영세한 사업자(재래시장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들, 영세농어민들, 영세건축업자들 등등)도 많습니다.
근로자 역시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 즉 일용직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DSR” 적용은 과연 어떨까요?
금융당국에서 바라본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현실적으론 소득을 실현 시키고 있는 국민이면서도 법적으론 공식적인 “소득증빙자료(DSR의 분모값)”를(을) 제출할 수 없는 국민이기에 거의 투명 인간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에게도 집이 필요하고 부동산이 필요하며 금융 또한 필요하다고 현실을 말하는 이가 없다는 게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6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후, 이러한 사각지대의 국민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보고받은 적은 있으신지요?
제 살아온 육십 평생의 세월과 부동산중개업을 천직 삼아 지나온 17년의 세월 동안 스쳐 지나간 수많은 정권이 이름하여 소위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을 펼칠 때 과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내세웠을까 하는 의구심도 적잖게 들었습니다만, 여태 각각의 정권의 성격상(?) 질문을 던질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여 함구하고 있다가 비로소 대통령님께 용기를 내어 글월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시는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저의 제안이긴 합니다만,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오니 다소라도 일정 부분이 실용정치를 함에 도움이 되신다면 모쪼록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음 -
첫째, 전세권 제도의 이해와 적용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전세라는 개념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정한 기간이 도래되면 해당 부동산과 전세금을 맞교환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민법 303조 l항).
물론, 자신이 살 주택은 제외하고서겠지요.
한때 이러한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자기 재정으로 국민의 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민간의 자본을 끌어내어 민간에게는 갭투자 수익을 갖게 하는 한편 이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에게는 “전세권”이라는 대한민국만의 부동산 임대보장제도를 도입, 그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삼자(국가, 주택임대인, 주택임차인)의 바람을 충족해 왔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보수와 진보(?) 간의 정권쟁탈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주택임대사업에 자본을 투여했던 민간들은 뜻하지 않게 냉.온탕(때로는 세제로 장려했다가 또 때로는 세제로 규제를 받음)을 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동안 민간이 자기자본을 투여하여 국민의 주택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오기까지의 행적을 비춰봤을 때 그것을 오로지 민간이 독단적으로 주도해온 나쁜 풍토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민법 303조 1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적잖은 국민은 “주택 갭투자자”를 결코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되더군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100%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라는 개념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보면 어떻게든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날 이러한 국민의 주택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잘못된 정책(경제, 교육 등등)이 대한민국을 아주 위험한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 정말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닌 실로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을 단행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체력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곳곳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재건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특색이 있는 특화도시를 만들어 보다 효율성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은 행정,교육,경제,금융 등과 같은 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 한편, 수도권(경기 일원)지역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제조업, 물류업 등)을, 인천과 부산은 수출주도산업시설 등을 유치하고 지방 군소도시들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로...
그리고 대도시와 대도시 사이 위성도시 등에는 별도로 군사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솔직히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도시구성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 핵심 도시가 한 곳이 붕괴되면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나기에...
얘기가 자못 엉뚱한 곳으로까지 이어져서 죄송합니다.
일축하고 두 번째로 “작금의 DSR 오용과 금융의 체계적 운용”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아시다시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소득”부분인데요, 그 소득의 입증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국세청으로부터의 “소득증빙”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정보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제대로 소득증빙이 안되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 난전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노점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영세한 농.어민들 하며,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부 하도급업자들,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그날그날 일해서 먹고사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들...
이 모든 분들에 대한 소득입증자료는 결코 국세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터, 결국 이 분들은 금융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그 수를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은 하고는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임시 假과표를 도입, 미래의 세원(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을 확보하는 한편, 자못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발굴, 저들에 대한 금융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정책은 물론이고 주택정책의 효율성도 확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임시 假과표 적용하는 방법: 재래시장 난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시장 내 상인회에 그 업무를 일임, 영업일 기준 이 분들에 대한 재고 대비 판매량(액)을 파악하여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처럼 분기별로 매출 신고를 국세청에 대신하게 함.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업무를 일임하고 소규모 건축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도급하는 원청에 그 업무를 일임하며, 자급자족형이 아닌 영세 농.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위판하는 농.수협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시급 내지 일급으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그 업무를 일임함.
그리고 나아가 이분들에 대한 소득자료의 효과를 현실화하는 한편, 조세 적용의 시점을 예고하여 향후에 세원으로 활용함이 어떠실지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작금의 시국과 비슷한 사정 등으로 갑자기 금리가 급등할 때를 대비하여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처럼 평소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이든 기업이든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이름하여 소위 “금리급등대비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신설, 매입하게 하여 작금과 같이 금리 급인상에 대비하게 한다면 지금처럼 고금리 시국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드릴 제안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제안 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글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 살림 이끄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십시요~*
2023. 01. 28
경남 통영시에서 김태호공인중개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