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별 하자 점검
1. 현관
가. 내부 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 상태,
나. 시건장치에 이상 여부
다. 현관문의 외부도장(공동구 하자)
2. 바닥, 천장, 베란다, 창고
가. 바닥공사 확인(물이 배수구 쪽으로 잘 빠지는지를 확인)
나. 베란다 난간에 균열 여부와, 난간대 이상 유무
다. 창고와 다용도실도 문의 개폐 여부
라. 벽면과 바닥이 굴곡이나 균열 여부
마.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이나 곰팡이, 습기 확인
3. 가스설비
가. 가스 중간 밸브 손잡이가 수평 또는 직각으로 작동
나. 가스 파이프 및 연결부분 가스 누수 확인
다. 렌지, 후드의 작동여부
5. 주방기구
가. 싱크대와 가스렌지 주변 벽면이 타일이나 방열제 처리 여부
나. 벽 찬장 시공이 깨끗한 마무리, 서랍은 잘 열리는지 점검
다. 싱크대 물은 잘 빠지는 지,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 연결 확인
라. 싱크대 수도꼭지 작동 확인
5. 화장실
가. 양변기 및 세면기에 균열 확인
나. 변기(비데 포함)에 붙어 있는 배수 핸들 작동 여부
다. 배수통에 누수된 부 분은 없는지 확인
라. 세면기 하부 파이프 트랩이 흔들리지 않는지 점검
마. 욕조 내부도 균열 여부와 배수가 잘 되는지 여부
바. 샤워기와 기타 선반 등 점검
6. 급수설비 및 소화설비
가. 각종 수도꼭지와 수도배관에 이상 여부
나. 수도계량기 점검
다. 양수기함의 보온시설 확인
라. 계단 옆 또는 현관 밖 복도 중간의 소화전함 확인
마.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
7. 보일러와 온도조절기
가. 난방온도조절기 부착 확인
나. 보일러 작동 유무
8. 실내 보온 및 방음시설
가. 벽면의 콘크리트에 균열 확인
나. 외부와 직접 접한 벽면에 보온과 방음시설 확인(두드려 본다)
다. 창문 개폐 여부
라. 화장실 천정 확인, 윗층 배수관 조립에 이상 여부도 점검
9. 전기시설
가. 적산전력계 확인(모든 전열기구를 끄고 계량기가 돌아가는지를 확인)
나. 텔레비전 공동안테나
다.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점검
라. 현관등 타임 스위치 확인
10. 기타 기구들
국기꽂이, 에어컨 외부 장치대, 유리, 전등 기구, 스피커, 장식장 등 각종 기구 점검
◎ 공동구 하자 점검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관 아래 준공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엔 2년 이상,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엔 1년 이상)
1. 승강기
2.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
3. 외벽과 옥상 바닥 균열
4. 기관실과 변전실
5. 어린이 놀이터
6. 기타 부대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