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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군경 전문 옴부즈만’ 11월 도입 추진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 모씨는 2001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진술기회도 없이 경찰조사에 의해 무단횡단으로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김씨는 2006년 진정을 제기해 재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 김씨는 국민고충위원회에 ‘불공정한 수사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경찰청 청문감사실로 안내됐다.
김씨는 고충위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불만을 표시했다.
◆법령개정절차 들어가 = 앞으로 일반 국민이 군인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정하고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 심의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11월부터 군사·경찰 옴부즈만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군사·경찰분야의 고충민원은 군경 자체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 공정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군·경 옴부즈만은 고충위 내 소위원회로 설치되며, 장병·예비역·보충역 및 군무원이 제기하는 고충민원과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의 처분 및 경찰의 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을 전담 처리한다. 지금까지 군경과 관련된 고충민원은 고충위에 접수될 경우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경찰청에 이송 돼 처리됐다.
고충위의 군·경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2003년 7월 행정개혁 로드맵에 포함된 뒤 본격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 군사·경찰 옴부즈만 실태조사를 마쳤고 올해 초 외국사례의 분석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군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Ombudsman) 은 ‘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은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주는 국민권리 구제제도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10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련민원, 신속수사 가장 많아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고충위에 접수된 군사 고충민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국립묘지 안장, 군인연금 등 일반 국방·병무행정 관련 민원이 68%를 차지했다.
경찰분야의 고충민원(2003년~2006년 1월)은 전체 1543건 중 재산피해 및 폭행관련 신속수사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 공정수사 및 재조사 요구 212건, 경찰의 공정수사 요구 198건, 경찰의 부당행위 시정 요구 97건 등의 순이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