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장물 및 철거보상금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소유하던 농지를 5년 경작하던 중 공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가액은 토지가액 + 지장물(비닐하우스+지하수+창고+나무등) + 영농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상금 전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은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한 지장물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토지에 포함하여 과세되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포함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비닐하우스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유권해석들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3873, 2008.11.20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