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계산
【질문】 --삼일인포마인-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수익 중 일부는 이자수익으로 비과세소득입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5년 이월결손금 100
- 2016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 이 중 비과세소득 30
(1안)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 - 이월결손금 100X80% - 비과세소득 20(한도 100-80) = 0
(2안)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 - 이월결손금 (100-30)X80% - 비과세소득 30 = 14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계산시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80% 산정)
【답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이 "100" 이라면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는 "80" 이므로 1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