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일텐데요.
간단한것 같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만 몇가지 예를 들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용 건물에만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임차인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아니며,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하게되는데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라고 할 때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세 인상 5% 제한
계약갱신시 임차료 인상률로 환산보증금안에 들어와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 월세 인상률이 5%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월세 상한률이 없을때는 계약기간이 도래시 악의적인 임대인을 만날경우 시세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리했던 인테리어 비용까지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시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대로 5년기간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5년 적용인지, 10년 적용인지 알고 대처를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6억 9000만원 이하
-광역시, 세종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파주시, 화성시 : 5억 4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원 이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의 동의없이 전전대를 한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소실되어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이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