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리엔 세관이 2002년 11월 20일부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 따리엔 세관은 세관 신고를 미리 받고 화물 통과를 허가하는 관리 방식을 채택, 기존에 화물이 세관에 도착한 후에야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계에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통관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이번 조치 결과, 화물 운송인이 미리 적하목록을 신고하고 세관 신고자가 화물신고를 하면, 세관은 화물 도착 전에 미리 서류를 접수 심사하여 수출입화물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간단한 검사와 통관 절차만 거치면 바로 화물을 찾거나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따리엔 세관 담당자에 따르면, 단거리 지역으로 구분되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따리엔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화물이 도착했을 때 바로 통관 수속을 거쳐 화물을 찾을 수 있다. 장거리 지역일 경우 96시간이 적용된다.
중국에서 수출을 할 경우, 세관에서 서류 심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출 화물이 세관 내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으면 간단한 통관 절차를 밟은 뒤 바로 선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5일 이내에 화물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류 심사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로 인해, 화물이 세관에서 필요 이상 오래 적체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세관에 쌓여 대기중인 화물이 몰려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물류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강완(港灣) 세관과 따리엔 세관의 따리엔 국제공항 사무소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따리엔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따리엔 항구의 교역 규모는 2000년 190억7천만달러에서 2001년에는 1.9% 감소한 187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역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기업의 동북 3성 진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