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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정보 스크랩 창원 배후도시·단독주택 ‘손질’
반디 추천 0 조회 20 09.02.10 10: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0개 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월 고시
대원·신월동 등 단독주택지 환경정비계획 수립


창원시가 배후도시 1168만9000㎡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오는 5월까지 고시한다.

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지에 의창·소계·대원·신월동과 동읍이 포함돼 내년 12월 말까지 고시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15개 읍·면·동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산입법)을 적용받지 않는 동읍, 대산·북면, 의창동과 공단지역 웅남동을 뺀 나머지 배후도시 10개 동 1168만9000㎡에 대해 지난 2002년 6월 고시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지난해 7월 결정된 도시기본계획, 주택정책기본계획 등과 맞춰 재정비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주민 의견·건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1월 말에 재정비계획안을 작성, 2~3월 두 달간 주민 의견 청취와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4월께 입안 및 결정 신청을 하고 5월까지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때 도로 4m에 연접한 1종전용주거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허용하는 등 심의·결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산입법 부분 해제에 따른 향후 도시 발전방향, 지난 2002년 이후 1종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의 40여건 건의 등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6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심재경·이종엽 의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김문웅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의 결정에 앞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환경정비기본계획은 기존 ‘2010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시내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5층 아파트 84개단지 2만5417가구를 포함, 단독주택지인 대원·신월동, 구도심지역인 의창·소계동, 동읍 등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을 획정하고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시는 “불량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3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확정·고시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정비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재정비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면적을 지정·재조정할 것”이라며 “기존 2종 전용주거지역은 재건축 등 사업과 맞물려 있고 대원·신월동이나 의창·소답동 등은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도심 개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지구단위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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