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또는 2종), 교육급여(중·고생),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즉,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2인가구 835,763원)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호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18세 이상 64세 이하)는 자활근로사업(읍면동 실시)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 다만 질환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되는 진단서를 제출하시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아야만 근로조건을 제외하게 되며 소득조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한 금액의 15%만을 부양비로 부과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부양비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참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 구분 없이 월 4.17%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계층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하여 최저생계비 변동시 즉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이상의 또 다른 빈곤선 아래의 계층을 개념화한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의미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법제2조제11호에 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 100분의 120이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조사시 부양능력있음 판정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는 구간을 차상위 계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긴급급여
○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법령(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생계․주거․의료지원등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상실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요건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기상황,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의 확인조사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바, 해당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이러한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은 일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해당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 결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없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