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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여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31호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및 인원
임용직위 임용가능 직 급 임용 인원 주요업무
보건소장 지방기술 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및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절차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 연령 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소지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자 격 요 건 경력 기준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자 공 무 원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인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 관련분야(의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약무·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취업제한 사유 해당자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5.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개방형 4호)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92,915천원 62,416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방법
❍ 제1차 : 서류전형(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시험일정
❍ 응시원서 교부․접수
- 원서교부 :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1. 10. 26.(화) ~ 11. 1.(월)
※ [5일간, 토 일요일 제외,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1. 11. 1.)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주소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총무과(2층) 인사팀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합격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
- 우편 접수시 응시수수료 지급용 우체국 통상환증서(‘받을분’ 부분은 미기재)를 제출
- 우편봉투 겉면에 ‘여수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응시원서’ 표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비고 일 시 장 소 2021. 11. 5.(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 :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지
8.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1매(별도 제출)
- 응시수수료 : 10,000원 (여수시청 민원실에서 구입, 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방문접수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응시원서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함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⑩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임용후보자는 제외)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여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기재된 내용(학력, 관련분야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여수시 소속 공무원만 응시한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연장)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061-659-3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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