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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신고·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 1.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소득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입하셔도 되고요. 없어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종류는 [근로소득]이겠죠.
기납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연도기간 총 납부한 지방세액]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결정된 지방소득세는 개인별 원천징수이행영수증에 [결정된 지방세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환급할 세액은 [기납한 지방소득세에서 결정된 지방소득세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조정할 세액은 [2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계처리하고자 할때 소득자별로 조정할 세액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환급할 세액에서 조정할 세액을 뺀 나머지]가 환급신청액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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