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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나눔의 신비
주교회의 사목연구소 편찬
들어가는 말
이 자료는 ‘정규 성체 분배자’(성직자)가 아닌 ‘비정규 성체 분배자’(평신도)를 위한 교육 자료이자 지침서이다. 따라서 ‘통상적 정규 직무자’(Ordinarius)가 아닌 ‘예외적 비정규 직무자’(Extraordinarius)를 위해 편성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신도로서, 또는 수도자로서 비록 예외적이지만, 전례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려면 ‘비정규 성체 분배자’에 관한 신학적 가르침과 여기에 따르는 규범들, 이 직무의 위치와 자세, 더 나아가 준비와 거행 방법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성체성사와 미사 전례 안에서 또는 미사 밖에서 자신의 봉사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료는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책자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곧, 미사와 영성체, 성체의 중요성,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과 봉사직 수행 그리고 덧붙여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의 경우를 설명하였고, 부록 형태로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 기타 다양한 성체 공경들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이 자료의 내용은 관련 문헌과 규정, 지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이해를 돕고자 문체만 조금 손질하여 수록하였다.
차 례
일러두기-성체 공경과 신심, 전례 관련 참고 자료
제1장 미사 전례
제2장 영성체의 자세와 조건
제3장 성체의 보존과 관리
제4장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과 임무
제5장 미사 때의 성체 분배 준비와 거행
제6장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분배
부록 1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
부록 2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부록 3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
일러두기
성체 공경과 신심, 전례 관련 참고 자료
이 자료에 주로 인용되고 설명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참고 문헌과 규정, 지침들을 먼저 실었다. 미사 전례(성체성사)와 성체 공경 그리고 관리에 관한 보편적, 세부적 내용들을 서술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 1967.5.25.)
교황청 예부성성 훈령. 성찬례의 희생 제사적 특성을 강조하고, 공동 집전 신학, 양형 영성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례 쇄신'(Liturgicae Instaurationes, 1970.9.5.)
교황청 경신성성 훈령. ‘전례 헌장’의 적용과 새로운 특별 환경에서 거행되는 미사 등을 촉진하고자 발표된 훈령이다.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1970/1975/1983/2000/2002)
미사 전례에 관한 포괄적인 총규정으로 '로마 미사 전례서'에 수록되어 있다. 성찬례 거행의 신학과 함께 성찬례 거행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강조한다. 미사의 일반적 구조와 미사의 여러 요소, 미사의 각 부분, 미사 안에서 직무와 봉사, 미사 거행의 여러 다양한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 규범, 성찬례를 거행하는 성당의 설비와 장식, 제단의 배치, 미사 거행에 필요한 요소와 교회 용품, 미사와 각 부분의 선택에 대한 우선 순위, 기원 미사와 기도문,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주교와 주교회의가 관할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Immensae Caritatis, 1973.1.29.)
교황청 성사규율성성 훈령. 특수한 경우에 관한 영성체 규정으로 잦은 영성체를 요청하는 현대의 시대적 환경에서 교우들이 더욱 쉽고 자주 영성체할 수 있도록 완화된 영성체 규정을 서술한다. 예외적 성체 분배권, 하루에 두 번 영성체할 수 있는 특전, 병자와 고령자의 공심재 완화,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설명한다.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총지침과 일러두기(1973.6.21.)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성사 거행의 관계, 성체 보존의 목적, 성체 보존의 장소, 주교회의의 권한(총지침),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미사 성제의 관계, 미사 밖 영성체의 시기와 시간과 장소, 성체 분배자, 성체 분배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규범, 성체를 모시기 위한 준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일 만찬'(Dominicae Caenae, 1980.2.2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성찬례 거행의 영적 성숙과 책무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례 작업을 지속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성체 신비 공경 규정에 관한 훈령'(Inaestimabile Donum, 1980.4.17.)
교서 '주일 만찬'(Dominicae Cenae, 1980.2.24.)에 대한 교황청 경신성사성성의 후속 훈령. 이전에 제시된 여러 문헌들, 곧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1975년),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 1967년), '주님의 기억'(Memoriale Domini, 1969년), '전례 쇄신'(Liturgicae Instaurationes, 1970년) 등의 문헌에 제시된 지침들의 연장 선상에 있다. 모두 27개 항으로 미사 전례와 미사 밖의 성체 공경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성찬례 거행의 남용과 무질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사 부분(1부)에서는 말씀의 중요성, 복음과 강론, 성찬 기도문의 불변성, 환호의 중요성, 미사 예물, 성체성사의 재료, 영성체, 그리고 예외적 성체 분배자(10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성체의 방법과 양형 영성체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한다. 그 밖에도 성찬례를 위한 성구, 미사 중계에 대해 말한다. 미사 밖의 성체 공경(2부)은 성체 공경의 장려, 전례 시기의 중요성, 성체 행렬과 성체 대회, 감실의 보존과 관리, 미사의 쇄신과 지속적인 전례 교육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 2004.3.25.)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2004년 성체성사의 해를 맞이하면서 발표된 성체성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서로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피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규범들을 담고 있다.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신비로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전례 규정에서 성직자들의 역할과 책임(1장), 평신도의 성찬례 참여(2장), 성찬례 재료와 강론 등에 관한 미사 거행의 적절성(3장), 영성체와 성체 분배의 규정(4장), 성찬례 거행 장소와 관련 도구와 전례복 등에 대한 설명(5장), 성체의 보관과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6장), 평신도의 비정규 임무(7장), 성사의 거룩함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와 대책에 관한 설명(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1.25.)
성체성사와 평신도 직무에 관한 교회법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앞에 제시된 문헌들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우 간략하고 핵심적인 최소의 규정만을 담고 있다. 관련 조항들은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제230-231조: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중 ‘제2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가운데 일부), 지엄한 성찬(제897-898조: ‘제4권 교회의 성화 의무’ 중 ‘제1편 성사’ 가운데 일부), 성찬 거행(제899조), 성찬례의 집전자(제900-901조), 성체 배령(제912-923조),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제924-930조),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제931-933조), 성체 보존과 공경(제934-944조) 등이다.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규정(주교회의 1998년 춘계 정기총회 결정).
부록 2 참조.
제1장
미사 전례
미사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나 지역 교회를 위해서나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중심이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교역이나 사도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사들은 성찬례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 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 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동과 모든 피조물을 당신과 하나 되어 봉헌하도록 부르시고 이끄시기”1)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이후 많은 전례 쇄신이 이루어졌으며, 매우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모국어로 전례를 거행함으로써 전례 신비에 더욱 능동적이며 의식적으로 신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의와 교리 해설의 강화, 풍요로운 성경의 봉독, 전례 생활의 공동체 의식의 성장, 그리고 현실 생활과 경신 예배, 전례적 신심과 개인 신심, 전례와 대중 신심 행사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루었다.
하지만 전례 본래의 정신에 어긋나는 그릇된 형태의 거행,2) 특별히 전례 봉사자들 각자가 맡은 역할의 혼동 등에 대해 교황청은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미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 때에 제정하시고 당신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 제사의 신비를 재현하는 것이다.3) 교회가 미사 전례를 거행할 때 미사 성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해짐으로써, 여기서 기쁨과 찬미가 솟아 나오고 영생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잔치가 이루어진다.
미사 전례는 교회 공동체 전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전례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사 전례 거행을 중심으로 교회의 생활을 전개함으로써 전례 안에서 공동체가 더욱 용이하고 깊이 있게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사의 구조
미사의 중심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이다. 이 두 부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오직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이렇게 미사에서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 몸의 식탁이 마련되어 신자들이 가르침과 양식을 얻는다. 그 밖에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처음과 끝에 덧붙여져 있다.4)
미사는 그 기원, 절차, 구성 요소, 내용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의 재현이지만, 또한 분명히 거룩한 식사 예식이다.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면에서만 식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양식을 받아먹고 성장하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이 식사의 본 음식은 성체와 성혈이지만 하느님의 말씀도 생명을 주는 영적 양식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고 하셨다. 거룩한 식사 예식인 미사 전례는 말씀의 식탁을 마련하여 말씀의 양식을 제공하고, 성찬의 식탁을 마련하여 주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의 양식도 제공한다.
시작 예식
시작 예식은 말씀 전례에 앞서 거행하는 예식으로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구성된다. 시작 예식의 각 구성 요소들은, 한 곳에 모인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어, 말씀 전례에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성찬 전례에 합당하게 참례할 수 있도록, 미리 자신을 준비하게 도와준다.
미사와 함께 거행되는 각종 예식에서는 해당 전례서의 규정에 따라 시작 예식이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거행된다.5) 세례 미사('어른 입교 예식', 245-251항 참조), 혼인 미사('혼인 예식서', 45-53항 참조), 장례 미사('상장 예식', 54-59항 참조), 성당 봉헌 미사('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 28-52항 참조), 성무일도와 함께 바치는 미사('성무일도 총지침', 93-99항 참조)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
말씀 전례
말씀 전례의 중심은 성경 독서들과 그 사이의 노래로 이루어진다. 강론, 신앙 고백, 보편 지향 기도는 중심 부분인 복음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끝맺는다. 성경 독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회중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신비를 열어 주시며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몸소 현존하신다.
전례 회중은 그분의 말씀을 침묵과 노래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또한 신앙 고백으로 그 말씀에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으로 양식을 얻은 회중은 보편 지향 기도로 교회 전체에 필요한 것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6)
성찬 전례
‘성찬 전례’는 라틴 말 그대로 ‘감사 전례’(Liturgia eucharistica)이며, 이 전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업을 기념하면서 성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공동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봉헌한다. 교회는 감사 전례의 형식과 구조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에 맞추어 정해 놓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찬 전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작에 따라 세 부분, 곧 ① 빵과 포도주를 드리는 예물 준비, ② 성체 성혈을 이루고 봉헌하는 감사기도, ③ 축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어 주는’ 영성체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다.7)
영성체 예식: 영성체 안에서 성찬례 거행과 실제적인 성찬례 참여가 완성된다. 영성체는 감사 전례이며 잔치인 미사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자 두 번째 정점이며 원래의 목표이다. 그것은 이 예식 안에서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는 받아 마셔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공동체가 감사 기도 중에 축성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혈육 을 이루기 때문이다.
마침 예식
마침 예식은 주례 사제가 교우들에게 집회를 마치는 인사를 한 다음, 그들을 축복하면서 세상에 파견하고 주님 만찬인 미사 전체를 마감하는 단순한 예식이다.
제2장
영성체의 자세와 조건
영성체는 성체성사의 정점이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모시고자 거룩함과 경건함과 겸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여기에 봉사하는 성체 분배의 직무자는 성체에 대한 공경심과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성체의 중요함과 더불어 미사와 영성체의 관계, 영성체를 위한 내적 준비와 결실, 그 밖에도 공심재와 하루 두 번 할 수 있는 영성체의 규정들을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현존이신 성체8)
미사를 봉헌할 때에 교회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주요 현존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 집회’에 현존하시고,
②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설명할 때’에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③ 또한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④ 마침내 가장 완전하게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하신다.
성체성사에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전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영구히(totus, integer, substantialiter et continenter) 현존하신다. 형상 속의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현존 방식이 실재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현존이 탁월하게 실체적이라는 의미이다.”9) 그러므로 외적 표시라는 점에서는 성체성사로서의 그리스도의 현존은 축성의 열매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현시일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미사 거행 처음부터 감실에 성체가 안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사 집전의 성격상 더 적합할 것이다.10) 따라서 성찬례가 거행되는 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벗어나서 감실을 배치하기도 한다.
미사 성찬례와 영성체의 관계11)
미사 전례의 완전한 참여는 미사 중에 받아 모시는 ‘영성체’로써 완성된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의 의미에서 볼 때, 동일한 제사에서 그 미사 중에 축성된 성체를 사제가 모신 다음, 신자들이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실 때에 ‘완전한 참여’라는 표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12)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사 때마다 신자들의 영성체를 위해 새로 만든 빵을 축성하여 영성체를 하도록 마련한다. 아울러 ‘미사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신자들이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영성체를 위한 내적 준비와 결실13)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끊임없이 재현하는 성체성사는 온갖 은총의 샘이며 죄를 용서하는 원천이다. 그러나 파스카 성사의 효과를 얻고자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려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과 올바른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을 죄를 지었음을 의식하는 이는 스스로 통회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성사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성체를 모실 수 없다.”14)고 규정한다.
날마다 또는 자주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때에 고해를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날마다 범하는 잘못에서 구원하고, 죽을 죄를 막아 주는 치료제로 여겨야 한다. 나아가 신자들은 전례의 참회 예식, 특히 미사 전례의 참회 예식을 올바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15)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므로 성체성사의 형상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도 하느님께 드려야 할 흠숭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성체성사 자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일치는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 전체에 연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하여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받은 선물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더욱 풍요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미사에서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므로 영성체한 사람들은 더 쉽게 이 감사에 머물기 위하여 얼마 동안 멈춰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
영성체 횟수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면 하루에 두 번까지 영성체할 수 있다.17)
공심재 또는 공복재(영성체 전 단식 규정)18)
일반적으로 영성체할 사람은 영성체 한 시간 전에 물과 약을 제외한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노령이나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과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은 영성체 전 한 시간 이내에 음식을 섭취했더라도 영성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9) 병자와 고령자의 단식은 15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완화 규정도 제시되어 있다.20)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교우들은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켜야 한다.
② 노자 성체를 위해서는 단식 규정(공심재)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③ 병자는 비알콜 음료와 약을 아무런 시간의 제한 없이 복용할 수 있다.
④ 다음과 같은 ‘병자’와 ‘고령자’는 15분 정도의 공심재만 지켜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 ㉮ 비록 누워 있지 않더라도 병원이나 집에서 요양 중인 병자들, ㉯ 집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 신자들, ㉰ 누워 있지는 않지만 병중이거나 연로한 사제들이 미사를 드리거나 영성체를 하려고 할 때, ㉱ 병자나 노인을 돌보는 이들과 그들의 친척들이 그들과 함께 영성체를 하려고 하는데,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키기가 어렵거나 지킬 수 없을 때.
제3장
성체의 보존과 관리
성체는 미사 전례를 통해 축성되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해진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키워 주신다. 더 나아가 성체는 미사 때의 영성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사 밖에서도 영성체가 이루어지고 또 공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성체의 중요성과 거룩함에 비추어 보존과 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잘 지켜야 한다.
성체성사는 신자 생활의 중심이며 경신례의 원천21)
미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중심이다. 더 나아가 “미사 성제로 거행되는 성체성사는 참으로 미사 밖에서 성체께 드리는 공경의 기원이요 목적이다.”22) 주 그리스도께서는 “미사 성제 안에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신자들의 영적 양식으로 성사적으로 현존하실 때에 희생 봉헌되시고” 또한 “미사 성제의 봉헌 뒤에 성체를 성당이나 경당에 모시는 바로 그때에 참으로 임마누엘, 곧 낮이나 밤이나 우리 가운데에 머무시고, 은총과 진리로 가득 차시어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 되신다.”23)
그러므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 전해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지극히 거룩한 이 성사 공경을 통하여 참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의 예를 이 성사에 드린다. 또한 주 그리스도께서 이 성사를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라고 세우셨다고 하여 성체 흠숭의 의무가 적어지지 않는다.”24)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을 올바로 지도하고 길러 주기 위해서, 미사 거행 안에서나 미사 성제의 은총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사 후에 보존하는 성체께 마땅히 공경을 드리며 참되신 하느님을 흠숭하여야 한다.25)
성체 보존의 목적과 관리26)
교회는 성찬례(미사)를 봉헌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감실을 두고 성체를 보존하고 있다. 미사 밖에서 성체를 모셔 두는 주된 첫째 목적은 ‘병자성사나 노자 영성체’를 위한 것이다. 둘째는 ‘미사 밖에서 영성체’를 시켜 주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숭하게 하려는 것이다.
병자를 위하여 성체를 보존하는 관습에서 성당들 안에 모신 이 천상 양식을 흠숭하는 훌륭한 풍습이 생겨났다. 이 흠숭의 예배는 정당하고 확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실체적 현존에 대한 믿음은 자연히 외적이고 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27)
사목자들은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거룩한 성체를 모신 성당이나 경당을 날마다 적합한 시각에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열어 두어 신자들이 쉽게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28)
축성한 성체는 병자들과 다른 신자들이 미사 밖에서 영성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합이나 적합한 그릇에 담아 보존하고, 자주 바꾸어 준다.29)
성체 보존의 장소30)
성체를 모셔 두는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도 참으로 품위있고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한다. 그곳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조배하고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이어야 한다. 곧, 신자들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개인적으로도 쉽게 다가가 흠숭할 수 있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성당 가운데 부분이 아닌 곳에 경당을 마련할 때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특히 혼인과 장례 예식이 자주 거행되는 성당, 또는 순례하는 사람이 많거나 미술 작품이나 역사적 유물을 보러 오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성당에서는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성체를 보존하는 감실은 튼튼하고, 고정되고, 불투명하고, 모독될 염려가 전혀 없을 만큼 밀봉된 단 한 개만을 비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당이나 경당에는 감실 하나만을 두되, 그 성당이나 경당의 뛰어난 자리, 잘 보이고, 고상하게 꾸며지고, 기도하기에 적합한 자리에 두어야 한다.
성당이나 경당의 책임자는 성체를 모신 감실의 열쇠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한다.31)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감실포나, 교회 권위가 인정한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리고 공경할 수 있도록 성체를 모신 감실 앞에는 특별한 형태의 등불을 영구히 밝혀야 한다.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가능하다면 기름이나 밀초로 이 등불을 밝히면 더 좋다.
제4장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과 임무
성체 분배자는 전례 안에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직무자이다. 영성체가 성체성사의 정점이라면, 성체 분배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직무로 불린 사람이다. 신앙의 은총이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자로, 사도로 불러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직무의 봉사는 주어진 규정과 지침에 따라 온전히 또 지나치지 않게 수행하여야 한다.
성체 분배자의 위치
1) 일반적으로 성체 분배는 말 그대로 성직자인 사제나 부제가 ‘정규 분배자’이다. 성체를 만지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직무가 성직자에게만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32)
‘정규 분배자’인 성직자와 ‘비정규 분배자’인 평신도 사이의 구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사제로 양성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여러 봉사자의 직무들을 수행한다. 곧 전례에서 일반 봉사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사제로서 전례를 거행하는 데에 봉사자의 역할부터 거쳐 전례 예식의 주례자 직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또 하위 봉사직을 통해 상위 봉사직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거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주어지는 직무가 먼저 ‘독서직’과 ‘시종직’이다. 이 과정의 직무는 아직 평신도 지위의 직무이다. 성직자의 품계에 들게 되는 것은 ‘부제품’과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며, 여기서부터 구별된다. 부제(副祭)부터 성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규 성체 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까지이다.33)
2) 하지만 현실적이고 사목적인 이유에서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비정규 성체 분배권’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직무 수행의 일부 시간을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이 일에 배정함이 마땅하다.34) 교구 직권자에게 비정규 성체 분배권을 청원하는 이는 해당 봉사자가 아니라 관할 주임 사제나 소속 수도회와 단체의 책임자이다.35)
3) 따라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8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을 통해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과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①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36)
②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 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37)
③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 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38)
4)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① 합법적으로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 일차적으로 ‘예외적(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된다. 특히 사제나 부제가 없거나, 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연로하거나, 다른 직무 수행 때문에 성체 분배의 틈이 없거나, 영성체할 신자 수가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 분배자들의 부족으로 영성체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예식 거행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 ‘시종들’은 성체를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또 일반 신자나 수도자에게 성체 분배의 권한을 ‘한시적, 한정적으로 부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 직무 수행도 ‘비정규 성체 분배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의 소임을 일부 맡기는 것은 ‘교회의 사목적 필요’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해 부여한 역할이다.
③ 필요한 경우 사제는 임시로 적당한 신자들에게 성체 분배 권한을 줄 수 있다.39)
5) ‘비정규 성체 분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필요한 경우에 성직자의 위임으로 성체 분배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 모든 미사에서 성체 분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와 ‘성직자의 위임’으로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성체를 분배할 때 미사에 참석한 다른 사제들이 주례 사제를 도와 줄 수 있다. 하지만 사제들이 충분하지 않고 영성체하는 이들이 많을 때 사제는 임시 봉사자, 곧 정식으로 직을 받은 시종이나 이를 위해 규정된 예식에 따라 성체 분배 권한을 받은 다른 신자들을 불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40) 따라서 그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성체 분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직자가 있는데도 일반적으로 자신이 성체 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체 분배권의 범위41)
이렇게 사목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비정규(예외적) 성체 분배권’이 수여되는데, 이것은 교구장 주교에게서 받게 된다. “교구장은 사제나 부제나 시종이 없을 때,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체 분배의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잦은 영성체를 요청하는 현대의 시대적 환경에서 교우들이 더 쉽게 자주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영성체를 위한 규정을 완화하였기 때문이다.42)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을 통해 성체 분배자(평신도)는 그 자격과 직무를 받게 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1998년)에는 그 내용이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 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43) 직무 수행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 소멸된다. 한편, 참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제나 부제, 시종 등이 없는 경우, 사제들이 있어도 다른 사목 활동이나 허약한 체질, 고령 때문에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본당 공동체 외에도 수도 공동체 장상, 병원에서 직무를 맡은 수도자, 그리고 공소에 파견된 선교사 등 교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그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구장은 성체 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 주교, 교구장 대리,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44)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구에서 사제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다.
④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시종직을 받은 이와 성체 분배권을 받은 평신도로 일정한 조건 아래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45)
㉮ 시종직을 받은 자,
㉯ 독서직을 받은 자와 대신학생,
㉰ 수사, 수녀 등 남녀 수도자,
㉱ 교리교사, 남녀 평신도이며, 한국 주교회의는 평신도의 성체 분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 그 밖에도 비성직 남녀 수도회 장상이나 그 대리자도 교구장이나 그 직무 대리자의 인준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한 사목적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특권 때문에 사제의 성체 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사 때의 성체 분배 직무의 수행 조건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들과 그 권한의 범위를 ‘규정’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교구에서 간단한 교육과 수여 예식을 통해 이 직무를 수행할 수여증을 부여한다. 기간은 교구마다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데, 1-2년 또는 3-4년 정도이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정된 공동체의 성당 또는 경당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성체 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곧 이 봉사 직무자는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신앙과 덕행으로 다른 모든 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중에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미사 밖의 경우에는 ‘제6장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분배’(39면) 규정을 따른다. 성체 분배자들의 직무 수행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매번 사제에게 위임을 받아 봉사한다. 따라서 ㉮ 성체 분배의 통상 집전자인 성직자의 위임에 의해서만 수행하며, ㉯ 지정된 장소(공동체)에서만 거행하고, ㉰ 부여된 기간 동안에만 수행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성체 분배자가 어떤 공동체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공동체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비록 성직자가 위임한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수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성체 분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권한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성체 분배자가 소속 교구나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에게서 다시 권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교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정한 기간과 한정된 장소에만 이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제5장
미사 때의 성체 분배 준비와 거행
다른 전례 봉사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 성체 분배자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적극 참여하는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접하는 특전의 은총을 누리는 봉사직을 맡겨 주신 주님 은총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만지는 봉사직이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주님 앞에서처럼 언제나 형제들과 공동체 앞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체 분배자의 준비와 거행
① 성체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애덕)을 명백히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성체 분배자의 자격을 갖추는 준비이다.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깊고 애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이가 이 봉사직을 맡는 것이 좋다.
② 성체 분배자도 성체를 모시는 신자와 마찬가지로 성체성사의 은총을 풍부히 받고자 깨끗한 양심과 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손이나 몸에서 담배 냄새나 화장품 냄새 등을 풍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주례 사제와 함께 입장하고 신자석 앞 봉사자석에서 미사를 봉헌하다가 성체 분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례 사제와 함께 퇴장하는 것이 더 좋다.
⑤ 성체 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의복이나 단정한 복장을 입든지 또는 이 직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46) 봉사자의 일반적인 전례복은 장백의에 띠를 두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봉사자들과 구별되게 수단에 중백의를 입을 수도 있다. 영성체 시간이 다가오면(‘주님의 기도’가 시작될 즈음) 전례복을 갖추거나, 미리 갖추어 입고 있다면 제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합장하고 제단 끝 자락에 다가와 절한 다음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자유롭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⑥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본인이 직접 성체를 모실 수 없다. 성체 분배자는 사제가 영성체하기 전에 제대에 접근하지 말고 사제가 영성체를 한 다음, 제대 곁으로 다가가 깊은 공경의 절을 하고 기다리거나, 제단 아래에 다가와 절한 다음 기다린다.
⑦ 사제가 성합을 들고 와서 자신에게 성체를 주면 받아 모신 다음, 사제에게서 성체가 담긴 성합을 받아 정성껏 모셔 들고 성체 분배를 위해 지정된 자리로 옮겨 간다. 걸음걸이는 결코 서두르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항상 주례 사제의 손에서 성체가 담긴 그릇을 받아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한다.47) 주례 사제가 성체를 옮겨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제와 동떨어진 자리에서 성체 분배를 할 경우 시종 봉사자가 함께 대동하는 것이 좋다.
⑧ 성체 분배는 경건한 자세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선 다음, 오른손 첫째와 둘째 손가락으로 성체를 하나씩 집어 들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바라보고 교우들의 손바닥 위에 차례로 분배한다. 이때에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심을 믿고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을 성체께도 드려야 한다. 분배자는 성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조각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으로 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해 주어야 한다.48)
⑨ 성체 분배 시 신자에게 분심이 들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교우들에 따라 자신의 표정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여름철에는 손에 땀이 밸 경우 손수건을 사용하여 손을 닦으면서 분배한다.
⑩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예비신자’의 경우 무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례명을 묻는 등 친절하게 잘 처리하여야 한다.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거절하고 축복을 한다.
⑪ 성체 분배를 다 마치더라도 고개를 들어 뒤에 늦게 나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늦게 나오는 신자가 있을 경우 조급한 표정을 짓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⑫ 성체 분배를 다 마치면 성합을 가슴 가까이 양손으로 잡고 제대 앞이나 제단 아래까지 다가와 성직자에게 성합을 건넨 다음 제대에 깊은 공경의 절을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⑬ 성체를 다루는 봉사직이므로 언제나 성체에 대한 공경에 누가 되거나 신자들에게 잘못된 표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장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분배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경우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를 위한 성체 분배’의 직무 수행은 ‘미사 때의 성체 분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체 분배권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수여되기 때문이다. 미사 밖에서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교구 직권자에게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49) 아울러 충분한 교육을 통해 직무자들이 직무 수행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의 의미와 필요성, 그 시기와 장소, 직무 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준비 사항들이 필요하다.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의 의미와 필요성50)
사제들은 미사 때의 영성체뿐 아니라 미사 밖에서도 정당하게 영성체를 청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주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51) 오히려 공동체의 성찬례 거행에 참여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도 열심히 성체를 모시도록 하여 주님의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결합되어 있고 또한 형제들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영혼의 목자들은 병자와 노인들에게, 그들이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곧 죽을 위험에 놓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주, 가능하다면 날마다, 특히 부활 시기에는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빵의 형상으로 성체를 모실 수 없는 병자의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영성체를 시켜 주어도 된다.52)
신자들에게 미사 밖에서 영성체를 할 때에도53) 십자가의 제사를 영속적으로 재현하는 미사 성제와 밀접하게 일치하고,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 거룩한 잔치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심으로써 하느님 백성은 파스카 제사의 선익을 누리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류와 맺으신 새로운 계약을 새롭게 한다. 또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믿음과 바람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에서 있을 종말론적 잔치에 미리 참여하고 맛본다.”54)
이렇게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는 열망은 있지만 거동의 어려움으로 교회 공동체의 전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병자, 갇힌 이, 공소 신자 등)을 위하여 영성체를 통해 교회와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에 결합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사 밖 영성체를 위한 시기와 장소55)
미사 밖 성체 분배를 위한 정상적인 장소는 성체성사를 거행하거나 성체를 늘 모셔 두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또는 주일이나 다른 날들에 전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가 늘 모이는 성당과 경당 또는 다른 장소이다. 그러나 병자와 감옥에 갇힌 이들 또는 외출하는 데에 위험이나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 집을 포함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영성체를 시켜 줄 수 있다.
주교에게 명시적으로 ‘성체 분배권’을 받은 성체 분배자가 신자들을 위해 성체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오직 관할 주임 사제가 지정한 날에만 거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주일과 의무 축일 또는 사목적인 이유에서 주임 사제가 인정할 때에만 성체를 나누어 줄 수 있으며, 그 밖에는 어떤 이유라도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
공소 예절 같이 별도의 말씀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 분배자는 말씀 전례에서 성체를 분배하는 권한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56) 이 경우 성체 분배권을 받은 봉사자가 말씀 전례를 집전하고 영성체를 시켜 줄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성체 분배 권한은 신자들을 위해 성체를 분배하는데, 오직 해당되는 ‘말씀 전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 병자 영성체의 경우, 사목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권한을 받아 영성체를 시켜 줄 수 있다. 교구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병원 등)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사 밖에서 영성체를 시켜 주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실 문을 여닫고 성체를 모셔 옮길 수 있는 권한이 함께 부여된다.
하지만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는 성체 현시권은 교구 직권자에게 따로 받아야 한다.57)
미사 밖 영성체의 준비와 거행58)
① 미사 밖 영성체는 승인된 예식서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을 중심으로 거행하여야 한다.
② 성당이나 경당에서 성체를 나누어 줄 때에는 제대 위에 제대포를 덮고, 그 위에 성체포를 편다. 그리고 존경과 축제적 잔치의 표지로 두 개의 촛불을 켠다. 성체 분배용 성반(성합)을 사용한다. 다른 장소에서 성체를 나누어 줄 경우에는 적절한 상 위에 흰 보를 깔고 촛불도 준비해 놓는다.
③ 성당이 아닌 장소에서 성체를 나누어 주려면 성체를 봉성체함이나 뚜껑을 덮어 닫을 수 있는 다른 적합한 그릇에 담아 모셔 가야 한다. 성체를 모시는 데에 신중함과 공경심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복장과 성체를 모셔 가는 방법은 그 지역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두 경우 다 자격 있는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분배하여야 한다. 성체 분배자가 축성된 제병을 보여 주며 “그리스도의 몸.”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에게 주면 신자는 “아멘.” 하고 응답한다. 손으로 받아 성체를 모시며, 성체를 모실 이의 상황에 따라 입으로도 영성체할 수 있다.
⑤ 축성된 포도주의 형상(성혈)으로 영성체를 시켜 줄 경우에는 해당되는 전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59)
⑥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성체 조각은 정성스럽게 모아서 성합에 담거나 물이 담긴 그릇에 모으고 그릇을 닦는다. 마찬가지로 포도주의 형상으로 영성체를 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물로 성작이나 여기에 사용되었던 다른 종류의 그릇을 닦는다.
⑦ 성체를 모셨던 그릇을 닦은 물은 마시거나 깨끗한 장소에 부어 버린다.
⑧ 영성체가 끝나면 예식에 따라 해당 기도문을 바치고, 성체 공경을 표시한다.
임종자를 위한 노자 성체60)
일반적으로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 병자 도유 성사를 받고 노자 성체를 모신다. 그러나 병자 도유 성사를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 죽음에 임박하여 노자 성체를 원할 경우가 생긴다.
사제나 부제가 병자들에게 거룩한 성체와 노자 성체를 나누어 줄 때에는 '병자 도유와 사목적 배려 예식'에 마련되어 있는 예식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특권을 받은 사람(비정규 성체 분배자)이 집전할 경우에는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에 있는 예식을 따라 거행한다.
영성체를 시켜 주는 요령은 위의 ‘미사 밖 영성체의 준비와 거행’(42면)의 규정을 따른다.
부록 1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
수여 예식은 미사와 함께 또는 미사 없이 거행한다. 먼저, 말씀 전례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과 봉사자의 소명과 직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말씀을 듣는다. 이어서 권고를 하고 질문과 서약, 그리고 봉사자 축복으로 예식이 이루어진다.
<미사 없이 수여 예식을 하더라도 미사의 말씀 전례처럼 알맞은 하느님 말씀을 봉독하고 강론을 한다.>
<강론을 마치면 주례자는 아래와 같은 말로 권고한다.>
1. 권고
사도좌의 허락으로 이웃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고 병자와 임종하는 이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 갈 중대한 직무를 우리 형제(자매) ( )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중대한 직무를 위임받는 형제(자매)는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신앙과 덕행으로 다른 모든 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성체의 신비를 더욱 충실히 생활화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있으니, 당신(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영적 제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이가 같은 빵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몸을 이루니, 성체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더욱 명백히 실천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몸을 음식으로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하고 말씀하셨으며, 또 몸소 그들 발 밑에 꿇어 각자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2. 질문과 서약
<이어서 성체 분배권을 받을 이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는 대답한다.>
+ 형제(자매, 여러분)는(은)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성체를 나누어 주는 직무를 받을 것이니, 이 직무로써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건설에 이바지하기를 원합니까?
◎ 예, 원합니다.
+ 형제(자매, 여러분)는(은) 영성체의 힘으로 많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도록 노력하겠습니까?
◎ 예, 노력하겠습니다.
+ 형제(자매, 여러분)는(은) 성체를 (보존하고) 나누어 주는 데에 온갖 주의와 존경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 예, 노력하겠습니다.
3. 봉사자 축복
<이어서 후보자는 모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다.>
+ 모든 은총과 축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주는 직무를 맡게 되는 이 형제(자매, 이들)에게 강복 쫰 하시어, 이 형제(자매, 이들)가(이) 생명의 빵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 성사에서 힘을 얻고, 마침내 천상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새로 뽑힌 봉사자들을 위한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칠 수 있다.>
<미사 중에 수여식을 거행하였다면, 축복 기도를 바치고 미사가 계속 이어진다.>
4. 주모경과 마침 강복
<미사를 함께 거행하지 않으면, 주모경을 다함께 바치고 강복으로 예식을 마친다.>
부록 2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주교회의 1998년 춘계 정기총회(3월 16-19일) 제정
1. 성체 분배자
1) 정규 성체 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교회법 제910조 1항;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1997년 8월 15일, 제8절 1항 참조).
2)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시종자와 성체 분배권을 받은 평신도이다(교회법 제910조 2항; 제230조 3항).
2. 비정규 성체 분배권
1)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2항 참조).
2)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 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1항).
3)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 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2항 참조).
3. 분배권 수여
1)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 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2) 교구장은 성체 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 주교, 교구장 대리,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4)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나) 수사, 수녀
다)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순서이다.
4.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미사 거행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는 경우.
2)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3)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 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5.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 범위
1)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2) 미사 밖(예: 공소, 병원 등)에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말씀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 분배자는 말씀 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교회법 제230조 3항).
4)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43조).
5) 성체 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6) 성체 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6. 성체 분배자의 복장과 태도
1) 성체 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
2)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다.
3) 성체 분배자가 특별 권한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때에는 성체포를 깔고 촛불을 켠다. 성체를 분배하고 난 뒤에는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성체 조각을 정성되이 모아서 성합에 담아 두거나 물이 담긴 그릇에 털어 마신다.
부록 3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제3장 성체 예배의 여러 가지 양식’은 성체의 중요성과 함께 주님께 공경의 예를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34개 항으로 체계적이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성체 현시, 성체 행렬, 성체 대회 등이다.
1. 성체 공경의 의미1)
사적이든 공적이든 미사 밖에서도 성체 공경 행위는 합법적 권위가 정한 규범에 따라 적극 권장된다. 사실 성찬 제사는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절정이다.
이러한 거룩한 신심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전례 시기를 고려하여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신심 행위는 전례에서 영감을 받고 그리스도교 백성을 전례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2)
신자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에 이 현존이 미사 성제에서 비롯하고 성사적이고 영적인 영성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성체를 공경하는 신심이 있다. 신자들은 이 신심을 통하여 파스카 신비에 더 깊이 참여하고, 당신의 인성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지체들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는 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한다. 신자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 곁에 머물면서 그분과 친밀한 일치를 누리며, 그들 자신과 온 가족과 벗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간구한다.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그들의 온 삶을 봉헌하면서 이 놀라운 교환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키운다. 그들은 이렇게 올바른 준비를 하여 주님의 기념제를 합당한 신심으로 거행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빵을 자주 받아 먹는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들에게 고유한 생활 조건에 따라 성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께 합당한 공경을 드리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목자들은 실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말로써 북돋워 주어야 한다.3)
더 나아가 신자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 앞에서 바치는 이러한 기도로써 영성체 안에서 이룬 그분과의 친밀한 일치를 연장하고, 성체성사 거행 안에서 믿음과 성사로 받은 것을 삶에서 표현하게 하는 그 계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천상 음식으로 힘을 얻어 그들의 온 생애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 삶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세상에 그리스도교 정신을 심고, 어떠한 환경에서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자신을 내놓으면서 선행을 실천하고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힘써야 한다.4)
2. 성체 현시5)
1) 성체 현시와 미사의 관계
지극히 거룩한 성체 현시는 성합이든, 성광을 사용하든 그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묘하게 현존하신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일치하게 한다. 그 일치는 영성체 안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성체 현시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촉진하는 뛰어난 수단이다.
이렇게 성체를 현시할 때에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께 드리는 예배가 미사와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시를 준비할 때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바람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의를 기울여 피하여야 한다. 곧 그분께서는 근복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음식과 치료약과 위안이 되시려고 성체성사를 세우셨다.6)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현시하는 동안 성당의 같은 부분에서 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
그것은 성체 현시가 겨냥하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내적인 일치는 성찬 신비를 거행함으로써 더 완전하게 이루기 때문이다.
성체 현시를 하루나 며칠 동안 계속하는 경우라면,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성체 현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당에서 떨어진 경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는 예외이다. 다른 경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 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성체 조배를 하도록 어느 정도 신자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7)
2) 성체 현시 때에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는, 감실에 모셨거나 공적인 흠숭을 위해 현시하였거나, 깊은 절을 한다.
성광에 성체를 현시할 때에는 미사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개나 그 이상의 촛불을 켜고 향을 드린다. 성합에 현시할 때에는 적어도 두 개의 촛불을 켠다. 향도 드릴 수 있다.
긴 현시
성체를 모셔 두는 성당과 경당에서는 해마다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한다. 이 현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얼마 동안 이어져, 그 지역 공동체가 성체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흠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시는 적당한 수의 신자들이 모일 것이 예견될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8) 중대하고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에 교구 직권자는 신자들이 더 자주 찾는 성당들에 거룩한 성체를 현시하고 그 성체 앞에서 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9)
조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현시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공지한 예정 시각에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감실에 모실 수 있다. 그러나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오 무렵과 밤 시간 동안에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감실에 모시는 예식은 아주 간단하다. 곧, 사제나 부제는 수단 위에 장백의나 중백의를 입고 영대를 메고, 잠깐 동안 조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감실에 성체를 모신다. 같은 방식으로 정한 시각에 다시 현시한다.10)
짧은 현시
짧은 성체 현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강복을 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 동안 하느님 말씀의 독서와 성가, 기도 그리고 얼마 동안 침묵을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복을 주기 위해서만 성체를 현시하는 것은 금지한다.11)
수도 공동체 안에서의 조배
회헌이나 회의 규범에 따라 지속적으로 또는 긴 시간 성체 예배를 하는 수도 공동체와 신심 단체에서는 이러한 경건한 관습을 거룩한 전례 정신에 따라 시행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주 그리스도 앞에 공동체 전체가 모여 예배한다면, 거룩한 독서, 성가, 거룩한 침묵을 행하여 그 효과가 공동체의 영성 생활에 더 잘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 가족 안에 성체성사가 표현하고 이루는 일치와 형제애의 정신이 굳세어지고, 마땅히 성체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더욱 고상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한두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이 교대로 성체 예배를 하는 양식도 매우 훌륭한 방식이며 지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승인을 받고 수도회의 정신에 따르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회원들은 성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흠숭하고, 공동체 전체와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그분께 간구하기 때문이다.
3) 성체 현시의 집전자
지극히 거룩한 성체 현시의 정규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다. 그들은 예배 끝에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시기 전에 성체로 백성에게 강복한다.
사제와 부제가 없거나 그들에게 법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공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현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실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시종과 성체 분배권을 받은 비정규 봉사자나 교구 직권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모든 이들은 성체를 현시하기 위하여 감실을 열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면 성합을 제대에 올려놓거나 성광에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성체 조배가 끝나면 감실에 성체를 다시 모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로 강복할 수는 없다.
집전자가 사제나 부제이면 수단 위에 장백의나 중백의를 입고 흰 영대를 멘다.
다른 봉사자들은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입는 전례 옷이나 이 직무에 알맞고 교구 직권자가 인준한 옷을 입는다.
성광에 성체를 현시하였다가 예배 끝에 강복을 하려면, 사제나 부제는 흰 카파(cappa)를 입고 어깨보를 두른다. 성합으로 현시했을 때에는 어깨보만 두른다.
4) 성체 현시와 강복 예식
성체 현시
백성이 모여, 경우에 따라 성가를 부르는 동안, 집전자는 제대로 나아간다. 성체를 현시할 제대에 성체가 모셔져 있지 않다면, 집전자는 어깨보를 두르고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에 가서 촛불을 켜든 봉사자나 신자들을 앞세우고 성체를 모셔 온다.
성합이나 성광은 제대포로 덮은 제대 위에 올려놓는다. 오랜 시간 동안 현시하고 성광을 사용한다면 받침대를 사용하여 더 높이 모실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높거나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2) 성광으로 현시를 할 때에는 이어서 집전자가 성체에 분향한다. 그런 다음에 조배가 오래 계속되면 집전자는 물러갈 수 있다.
성체 현시를 성대하고 더 오랫동안 한다면 현시할 성체는 바로 앞선 미사에서 축성하고, 영성체 후에 성광에 모셔 제대 위에 놓는다. 미사는 영성체 후 기도로 끝맺고, 마침 예식은 생략한다. 사제가 물러가기 전에 적절하다면 성광을 받침대 위에 모시고 분향한다.
성체 예배
성체를 현시하는 동안에는 기도와 성가, 독서로써 신자들이 기도에 집중하여 오로지 주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는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경 독서와 함께 성체 신비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강론이나 짧은 훈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노래로 응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적절한 순간들에 거룩한 침묵을 하도록 준비한다.
오랜 시간 동안 성체 현시를 할 때에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 시간 전례의 어떤 부분, 특히 주요 시간경들의 어떤 부분을 거행할 수 있다. 시간경의 거행을 통하여 성체성사 거행 안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가 하루의 여러 시간들로 연장되고, 교회의 간구가 온 세상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성체 강복
성체 예배를 마칠 무렵 사제나 부제는 제대로 나아가 무릎을 꿇어 절한 다음에 성체 찬가나 다른 성체 성가를 부른다. 성광으로 현시했을 때에는 성가를 부르는 동안 집전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향을 드린다.
그런 다음에 집전자는 일어서서 기도한다.
이 기도를 바친 다음에 사제나 부제는 어깨보를 두르고 무릎을 꿇어 절한다. 그런 다음 성광이나 성합을 들어 백성 위에 말없이 십자표를 긋는다.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심
강복이 끝나면 강복을 준 사제나 부제 자신이 또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성체를 감실에 다시 모시고 깊은 절을 한다. 그동안 백성은 적절한 환호를 노래한다. 집전자는 봉사자와 함께 퇴장한다.
3. 성체 행렬13)
그리스도교 백성은 성가를 부르며 장엄한 예식으로 성체를 모시고 거리를 행렬함으로써 지극히 거룩한 성체에 대한 믿음과 공경을 공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심이 손상되지 않고 품위 있게 행렬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인 여건과 시간과 장소를 적절히 선택하고 그 행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14)
성체 행렬 가운데서도 해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나 이 대축일에 가까운 적당한 날에 하는 행렬이 본당이나 그 도시의 사목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뜻이 깊다. 그러므로 현실 여건이 허락하고, 또 행렬이 참으로 공동의 믿음과 흠숭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그 도시의 주요 지역들에서 다른 행렬들을 계획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행렬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도시 전체나 그 도시의 주요 지역들을 위해서 주교좌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다른 공적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행렬은 미사가 끝난 다음 바로 하는 것이 좋다. 행렬에 모실 성체는 그 미사에서 축성한다. 그러나 미사가 끝난 다음 공적으로 얼마 동안 성체 예배를 한 다음에 행렬을 하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는다.
성체 행렬을 계획하면서 거리나 광장의 장식에 관한 것이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열의 구성에 관한 것이든 그 지역의 관습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행렬을 하는 동안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거나 사목에 유익하다면 어떤 장소들에 머물러 성체 강복을 할 수도 있다. 성체 행렬에서 쓰는 성가와 기도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
성체 행렬이 미사 뒤에 바로 있으면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는 사제는 미사 때에 입었던 제의를 입거나 흰 카파를 입는다. 미사 뒤에 바로 성체 행렬을 하는 것이 아니면 카파를 입는다.
촛불과 등불, 향, 성체를 모시는 사제를 받쳐 줄 일산(차광 양산)은 지역 관습에 따라 사용한다.
성체 행렬은 한 성당에서 다른 성당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실 상황에 따라 출발했던 성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상관없다.
성체 행렬 끝에, 도착한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로 강복한다. 그런 다음에 성체를 감실에 모신다.
4. 성체 대회15)
성체 공경의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현대에 와서 교회 안에 도입된 성체 대회는 하나의 ‘집회’(statio)다. 곧, 이 집회에 하나의 공동체가 온 교회를 초대하거나 하나의 지역 교회가 같은 지역이나 같은 나라 또는 전 세계의 다른 교회들을 초대하여 성체 신비의 어떤 주제에 대하여 다 함께 깊이 깨닫고, 사랑과 일치의 유대 안에서 성체 신비를 공적으로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회들은 그 지역 교회 전체가 온전히 참여하고 다른 교회들에서 대표들을 보내 참여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의 참다운 표지가 되어야 한다.
성체 대회의 장소와 주제, 일정에 관해서는 그 지역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서 잘 검토하여 참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신학 연구를 깊게 하고 지역 교회에 유익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신학, 성경, 전례, 사목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른바 ‘인문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 성체, 특히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집중적인 교리교육. 이 교리교육은 다양한 신자 집단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거룩한 전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도록 하고, 공동체의 형제적 감각을 키우게 하여야 한다.
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범을 따라(사도 4,32) 인간 발전과 마땅히 현세 재화까지도 나누는 태도를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사회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성찬례가 이 세상에 인간다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원동력이며 다가올 세상에 보증으로서복음의 누룩이 부풀어 퍼져나가는 중심으로 드러나야 한다.16)
성체 대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위에서 거행되어야 한다.17)
가) 성찬례 거행은 참으로 모든 형태의 행사와 신심의 중심이고 절정이다.
나) 하느님 말씀의 전례 거행, 교리교육 시간, 공개 토론은 제시된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 주는 데에 맞추어야 한다.
다) 성체 신심을 위하여 적합한 성당들을 지정해서 현시된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긴 성체 예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정들을 미리 짜 놓아야 한다.
라) 성체 행렬을 하면서 찬가를 부르고 기도를 바치며 도시를 지나갈 때, 그 장소의 사회, 종교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체 행렬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
1. 사제 생활 교령, 5항.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항 참조.
2. 첫째로 사제 직무와 평신도 역할의 혼동이다. 곧 성찬기도를 무분별하게 합송하거나 평신도에게 강론을 맡기거나, 사제가 안이하게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를 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성스러움의 의미를 상실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전례 예복을 폐기하거나, 실제적 필요성이 없이 성당 밖에서 미사를 거행하거나, 성체성사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부족하여 결례를 범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례의 교회론적 특성(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곧 사적 전례문을 사용한다든지, 승인받지 않은 성찬기도가 늘어난다든지,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는 전례문을 만들어 내는 일 등이다.
3.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2항 참조.
4. 같은 곳, 28항 참조.
5.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46항 참조.
6. 같은 곳, 55항 참조.
7. 같은 곳, 72항 참조.
8.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6항 참조.
9.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9항 참조.
10. 같은 곳, 55항 참조.
11.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3-14항 참조.
12. 전례 헌장, 55항 참조.
13.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3.25항 참조.
14. 트리엔트 공의회, 13회기, '성찬례 교령'(Decr. de Eucharistia), 7; 같은 공의회, 14회기, '참회 성사에 대한 규정'(Canones de Sacramento Paenitentiae), 9;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일반적으로 베푸는 성사 사죄에 관한 사목 규범'(Normae Pastorales circa Absolutionem Sacramentalem Generali Modo Impertiendam), 1972.6.16., 머리말과 Ⅵ 참조.
15.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5항 참조.
16. 같은 곳, 38항 참조.
17. 교회법 제917조; 제921조 2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9조 참조.
18.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4항 참조.
19. 교회법 제919조 1.3항 참조.
20. '헤아릴 수 없는 사랑', 3항 참조.
21.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4항 참조.
22.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항 ㅁ.
23.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항 ㄴ.
24. 같은 곳, 3항 ㅂ.
25. 같은 곳, 3항 ㅅ 참조.
26.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5.7.8항 참조.
27.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49항 참조.
28. 같은 곳, 51항 참조.
29.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323.329항 참조.
30.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9-11항 참조.
31.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2-53항 참조.
32.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1항;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7항; 교회법 제910조 1항;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33. 부제는 사제가 되는 과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제가 되지 않고 종신으로 부제 직무를 수행하는 ‘종신 부제직’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34.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참조.
35. 위와 같음.
36.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2항 참조.
37.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1항.
38.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참조.
39. '로마 미사 전례서', 부록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 참조.
40.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162항. '헤아릴 수 없는 사랑', 10항;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참조.
41. '헤아릴 수 없는 사랑', 1.2항 참조.
42.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참조.
43.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44.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45. 교회법 제910조 2항; 230조 3항.
46.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0항 참조.
47.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162항.
48. 영성체를 시켜 줄 때에는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혀에 얹어 주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오랜 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풍습이다. 그러나 각 주교회의는 자기 지역 안에서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손에 얹어 주는 방법을 허락할 수 있다. 조건은 이런 결정의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어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불경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하며, 성체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신자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 경우로 한정된다('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1항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얹어 주는 것이 널리 사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8조).
49.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5항 참조.
50.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5-16항 참조.
51.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3항 ㄱ 참조.
52. 같은 곳, 40-41항 참조.
53.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는 어느 날, 어느 시각에나 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각을 정하여 거룩한 성체를 나눠 주는 것이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좋다. 거룩한 예식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좀 더 풍요로운 양식으로 거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 성주간 목요일에는 미사에서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병자에게는 그날의 어떤 시각에나 성체를 줄 수 있다. ㉯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주님 수난 예식에서만 영성체를 한다. 그러나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없는 병자에게는 이날의 어느 시각에나 성체를 줄 수 있다. ㉰ 성토요일에는 오직 노자 성체 방식으로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6항).
54.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항 ㄱ.
55.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7-18항 참조.
56. 교회법 제230조 3항.
57. 교회법 제943조;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5항 참조.
58.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9.22항 참조.
59.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283항; 교황청 경신성성, 훈령 '성사 영성체'(Sacramentali Communione), 1970.6.29., 6항 참조.
60.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54-55항 참조.
<부록3의 각주>
1.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79-81항 참조.
2.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8항 참조.
3. 같은 곳, 50항 참조.
4.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13항 참조.
5.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82-100항 참조.
6.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60항 참조.
7. 같은 곳, 61항 참조.
8.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63항 참조.
9. 같은 곳, 64항 참조.
10. 같은 곳, 65항 참조.
11. 같은 곳, 66항 참조.
12.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9항 참조.
13.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01-108항 참조.
14.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9항 참조.
15.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09-112항 참조.
16. 일치 교령, 15항.
17.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6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