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체금(disbursement )이란 해운보험 용어로서 화주를 위하여 선박대리점이 지급한 항비(port charge), 선박 상하역 인부임금, 예선료(tug hire), 세관 제비용(custom fee), 저장품(stores), 연료, 물 등을 위한 일체의 입체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이러한 입체금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입체금수수료(disbursements commission, 예를 들면 2.5%정도)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용선계약서에 고액의 입체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면 선적지나 양화지에서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L/C를 선장에게 맡겨두는 편이 유리하다. 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서는 입체수수료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미리 선주의 대리점으로 송금하면 된다. 해상보험증권에 있어서의 disbursements라 함은 항해의 개시에 앞서서 생긴일체의 선주의 비용, 예컨대 연료비, 저장품비, 식량비, 출항을 위한 항비(out ward port charge) 등을 말한다. 협의의 내용으로는 피보험 항해를 위한 의장내용 즉 F.O, provision 기타 소모품으로써 항해중 선내에서 소비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의의 내용으로는 피보험 항해의 준비 및 수행에 대하여 지출되고 항해의 완성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는 제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