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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암,양곡1,2,6,8,9,2-1,양촌1,마송9,10, 수정2,솔터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2.04.09]
신청접수는 신청 단지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2012.04.24(화) : 양곡1단지, 양곡2단지, 양곡6단지, 양곡9단지
▶ 2012.04.25(수) : 양곡8단지, 양곡2-1단지, 양촌1단지
▶ 2012.04.26(목) : 수정2단지, 마송9단지, 마송10단지
▶ 2012.04.27(금) : 서암단지, 솔터2단지
알려드립니다 |
※ 김포서암은 ‘09. 3월, 김포양곡1.6,마송9단지는 ’10. 2월, 양촌1단지 및 양곡8단지는 ‘10. 5월, 양곡2단지는 ’10. 6월, 양곡9단지는 ‘10.12월, 양곡2-1단지 및 마송10단지는 ’11. 1월, 수정2단지는 ‘11. 7월, 솔터2단지는 ’11.12월에 입주한 주택이며,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방문접수는 장시간 대기시간 소요와 혼잡으로 인해 고객님의 불편이 예상되오니, 반드시 단지별 신청날짜를 확인하신 후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시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오니(건물 지하주차장 이용불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단지별 위치(주소) |
▶ 김포서암 단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 김포양곡1단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245번지
▶ 김포양곡2단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244번지
▶ 김포양곡6단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248번지
▶ 김포양곡8단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293번지
▶ 김포양곡9단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305번지
▶ 김포양곡2-1단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547번지
▶ 김포양촌1단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3020번지
▶ 김포마송9단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12번지
▶ 김포마송10단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498번지
▶ 김포수정2단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0-3번지
▶ 김포솔터2단지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김포한강8로 331번지
□ 임대대상 및 조건 |
2012.04.24(화) 양곡1단지, 양곡2단지, 양곡6단지, 양곡9단지 |
2012.04.25(수) 양곡8단지, 양곡2-1단지, 양촌1단지 |
2012.04.26(목) 수정2단지, 마송9단지, 마송10단지 |
2012.04.27(금) 서암단지, 솔터2단지 |
▶ 김포양곡1 〔 신청접수일시 : 2012.04.24(화)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6 |
36.65 |
13.5493 |
11.3532 |
61.5525 |
58 |
0 |
30 |
103,104 |
12,861 |
2,400 |
10,461 |
101,650 |
철근콘크리트식, 복도식, 지역난방 |
46 |
46.97 |
17.3646 |
14.5500 |
78.8846 |
218 |
0 |
80 |
101,103 104,105 |
20,896 |
3,900 |
16,996 |
160,340 | |
51 |
51.93 |
19.1983 |
16.0866 |
87.2149 |
58 |
0 |
40 |
101,105 |
26,841 |
5,100 |
21,741 |
190,730 | |
55 |
55.60 |
20.5550 |
17.2235 |
93.3785 |
87 |
0 |
40 |
102 |
32,133 |
6,100 |
26,033 |
213,790 |
철근콘크리트식, 계단식, 지역난방 |
▶ 김포양곡2 〔 신청접수일시 : 2012.04.24(화)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6 |
36.65 |
14.9351 |
13.9698 |
65.5549 |
186 |
42 |
20 |
204,205 206,207 |
12,272 |
2,400 |
9,872 |
97,000 |
철근콘크리트식, 복도식, 지역난방 |
46 |
46.97 |
19.1406 |
17.9037 |
84.0143 |
157 |
0 |
60 |
204,205 206,207 |
19,939 |
3,900 |
16,039 |
153,000 | |
51 |
51.93 |
21.1619 |
19.7943 |
92.8862 |
160 |
0 |
70 |
201.202 |
25,612 |
5,100 |
20,512 |
182,000 | |
55 |
55.60 |
22.6574 |
21.1931 |
99.4505 |
54 |
0 |
30 |
203 |
30,662 |
6,100 |
24,562 |
204,000 |
철근콘크리트식, 계단식, 지역난방 |
▶ 김포양곡6 〔 신청접수일시 : 2012.04.24(화)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 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6 |
36.65 |
13.4531 |
11.7952 |
61.8983 |
58 |
23 |
20 |
601,605 |
12,861 |
2,400 |
10,461 |
101,65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지역난방 |
46 |
46.97 |
17.2413 |
15.1165 |
79.3278 |
163 |
0 |
60 |
601,602 605 |
20,896 |
3,900 |
16,996 |
160,340 | |
51 |
51.93 |
19.0619 |
16.7130 |
87.7049 |
90 |
0 |
40 |
602,603 |
26,841 |
5,100 |
21,741 |
190,730 | |
55 |
55.60 |
20.4091 |
17.8940 |
93.9031 |
66 |
0 |
30 |
604 |
32,133 |
6,100 |
26,033 |
213,790 |
철근 콘크리트, 계단식, 지역난방 |
▶ 김포양곡9 〔 신청접수일시 : 2012.04.24(화)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46 |
46.97 (46.90) |
18.9318 (18.9036) |
22.8142 (22.7803) |
88.7160 (88.5839) |
73 |
12 |
20 |
901,902 903 |
21,407 |
4,200 |
17,207 |
158,00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지역난방 |
55 |
55.60 (55.98) |
22.4102 (22.5634) |
27.0061 (27.1907) |
105.0163 (105.7341) |
117 |
4 |
40 |
904,905 |
32,676 |
6,500 |
26,176 |
210,000 |
철근 콘크리트, 계단식, 지역난방 |
▶ 김포양곡8 〔 신청접수일시 : 2012.04.25(수)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 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6 |
36.68 (36.97) |
15.4937 (15.6162) |
14.2620 (14.3747) |
66.4357 (66.9609) |
264 |
12 |
60 |
806,808, 811 |
12.272 |
2,400 |
9,872 |
97,00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지역난방 |
46 |
46.97 (46.90) |
19.8403 (19.8107) |
18.2629 (18.2358) |
85.0732 (84.9465) |
219 |
17 |
50 |
801,803, 806,808, 810,811 |
19,939 |
3,900 |
16,039 |
153,000 | |
51 |
51.93 |
21.9354 |
20.1915 |
94.0569 |
168 |
0 |
60 |
802,803 807,809 |
25,612 |
5,100 |
20,512 |
182,000 |
철근 콘크리트, 계단식, 지역난방 |
▶ 김포양곡2-1 〔 신청접수일시 : 2012.04.25(수)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9 |
29.91 |
12.4751 |
11.7396 |
54.1247 |
198 |
11 |
50 |
105,106 107 |
11,100 |
2,200 |
8,900 |
78,00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지역난방 |
36 |
36.62 |
15.3673 |
14.3731 |
66.3604 |
105 |
5 |
40 |
104 |
13,566 |
2,700 |
10,866 |
103,000 | |
51 |
51.93 (51.86) |
20.8590 (20.8309) |
20.3824 (20.3549) |
93.1714 (93.0458) |
335 |
0 |
100 |
105,106, 107,108, 109,110 |
27,964 |
5,500 |
22,464 |
187,000 | |
59 |
59.89 |
24.0564 |
23.5066 |
107.4530 |
180 |
11 |
40 |
101,102, 103 |
36,769 |
7,300 |
29,469 |
270,000 |
철근 콘크리트, 계단식, 지역난방 |
▶ 김포양촌1 〔 신청접수일시 : 2012.04.25(수)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3 |
33.92 (33.77) |
16.2627 (16.1907) |
14.2774 (14.2143) |
64.4601 (64.1750) |
130 |
3 |
50 |
101,102, 103 |
10,782 |
2,100 |
8,682 |
83,00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개별난방 |
46 |
46.98 (46.94) |
22.5242 (22.5050) |
19.7746 (19.7578) |
89.2788 (89.2028) |
112 |
0 |
50 |
102,103 |
18,820 |
3,700 |
15,120 |
153,000 |
▶ 김포수정2 〔 신청접수일시 : 2012.04.26(목)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3 |
33.66 |
17.9623 |
16.0430 |
67.6653 |
290 |
0 |
80 |
203,204, 205,206, 207 |
14,100 |
2,800 |
11,300 |
115,00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지역난방 |
39 |
39.66 (39.77) |
21.1642 (21.2229) |
18.9027 (18.9551) |
79.7269 (79.9480) |
592 |
0 |
120 |
201,202, 208,209, 210 |
18,800 |
3,700 |
15,100 |
142,000 | |
46 |
46.66 (46.87) |
24.8997 (25.0118) |
22.2390 (22.3392) |
93.7987 (94.2210) |
238 |
23 |
40 |
201,202, 203,204, 206,207 |
25,576 |
5,100 |
20,476 |
185,000 | |
51 |
51.98 (51.96) |
27.7387 (27.7280) |
24.7747 (24.7652) |
104.4934 (104.4532) |
130 |
0 |
50 |
205,208, 209,210 |
34,007 |
6,800 |
27,207 |
230,000 |
▶ 김포마송9 〔 신청접수일시 : 2012.04.26(목)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6 |
36.86 |
15.6338 |
13.1151 |
65.6089 |
295 |
32 |
50 |
902,903, 906,907, 908,909 |
12,726 |
2,400 |
10,326 |
100,60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지역난방 |
46 |
46.87 |
19.8795 |
16.6768 |
83.4263 |
341 |
0 |
90 |
905,906, 907,910, 911 |
20,409 |
3,800 |
16,609 |
156,150 | |
51 |
51.99 |
22.0511 |
18.4986 |
92.5397 |
117 |
0 |
50 |
902,903, 908,909 |
25,772 |
4,900 |
20,872 |
187,590 | |
55 |
55.89 |
23.7052 |
19.8862 |
99.4814 |
138 |
4 |
40 |
901,904 |
30,696 |
5,800 |
24,896 |
208,550 |
철근 콘크리트, 계단식, 지역난방 |
▶ 김포마송10 〔 신청접수일시 : 2012.04.26(목)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 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46 |
46.87 |
18.4828 |
18.2433 |
83.5961 |
310 |
0 |
100 |
1002~ 1007 |
20,359 |
4,000 |
16,359 |
154,00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지역난방 |
51 |
51.99 (51.53) |
20.5019 (20.3205) |
20.2361 (20.0570) |
92.7280 (91.9075) |
163 |
0 |
70 |
1004~ 1007 |
26,489 |
5,200 |
21,289 |
180,000 | |
55 |
55.89 |
22.0398 |
21.7542 |
99.6840 |
114 |
14 |
30 |
1001,1008 |
30,918 |
6,100 |
24,818 |
208,000 |
철근 콘크리트, 계단식, 지역난방 |
▶ 김포서암 〔 신청접수일시 : 2012.04.27(금)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9 |
39.72 (39.98) |
18.7393 (18.8620) |
14.6996 (14.7958) |
73.1589 (73.6378) |
359 |
0 |
100 |
101,102, 104,105, 108,110 |
13,845 |
2,600 |
11,245 |
113,250 |
벽식, 복도식, 개별난방 |
46 |
46.90 |
22.1268 |
17.3568 |
86.3836 |
387 |
0 |
100 |
101,103, 106,107, 108,110 |
19,192 |
3,600 |
15,592 |
158,960 | |
51 |
51.93 |
24.4999 |
19.2182 |
95.6481 |
90 |
0 |
30 |
109 |
23,618 |
4,500 |
19,118 |
196,370 |
▶ 김포솔터2 〔 신청접수일시 : 2012.04.27(금) 10:00~16:30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호) |
대기예 비 자 (명) |
모집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9 |
29.57 |
14.0430 |
14.7439 |
58.3569 |
282 |
0 |
100 |
201,202, 203,213, 214 |
12,000 |
2,400 |
9,600 |
98,000 |
철근 콘크리트, 복도식, 지역난방 |
36 |
36.37 (36.47) (36.61) (36.52) (36.63) |
17.2724 (17.3199) (17.3863) (17.3436) (17.3958) |
18.1345 (18.1844) (18.2542) (18.2093) (18.2642) |
71.7769 (71.9743) (72.2505) (72.0729) (72.2900) |
1,050 |
76 |
250 |
201,202, 203,204, 205,210, 211,212, 213,214 |
15,120 |
3,000 |
12,120 |
122,000 | |
46 |
46.56 (46.83) |
22.1117 (22.2399) |
23.2154 (23.3501) |
91.8871 (92.4200) |
448 |
0 |
100 |
204,205, 206,207, 208,209, 211 |
25,245 |
5,000 |
20,245 |
178,000 |
• 신청은 단지별, 신청형별로 1세대 당 1주택만 가능하며, 각 단지별, 신청형별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
• 신청형별의 29㎡형은 13평형, 33㎡형은 15평형, 36㎡형은 16평형, 39㎡형은 17평형, 46㎡형은 20평형,
51㎡형은 21∼22평형, 55㎡형은 23평형, 59㎡형은 25평형임.
• 상기 잔여예비자수, 임대조건 등은 모집공고일 현재(2012.04.09)기준이며, 해약 및 예비자 계약, 새터민 우선공급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예비 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개별 통보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전환보증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음 (전환보증금 납부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4.09.)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단독세대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신청이 가능함
□ 접수 일정 및 장소 |
신청단지 |
신청형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순위 |
신 청 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현장접수 장 소 |
김포양곡1 김포양곡2 김포양곡6 김포양곡9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자 |
우선공급 |
2012.04.24(화) 10:00~16:30 |
2012.06.08(금) (15:00) 공사홈페이지 |
LH 김포권 주거복지사업단 (범영빌딩 3층)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2,3순위 |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2,3순위 | ||||
김포양곡8 김포양곡2-1 김포양촌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자 |
우선공급 |
2012.04.25(수) 10:00~16:30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2,3순위 |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2,3순위 | ||||
김포수정2 김포마송9 김포마송10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자 |
우선공급 |
2012.04.26(목) 10:00~16:30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2,3순위 |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2,3순위 | ||||
김포서암 김포솔터2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자 |
우선공급 |
2012.04.27(금) 10:00~16:30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2,3순위 |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2,3순위 |
※ 신청접수는 신청 단지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함 (인터넷 청약 불가)
※ 신청접수는 신청형별 소득 구분 없이 1,2,3순위 모두 동시에 접수하며, 예비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선정 방법에 의함
※ 접수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신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불가)
□ 입주자 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 금액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 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김포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김포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04.10 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04.10 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04.10 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47.04.10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04.10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신청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서 당해 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김포시에서의 거주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김포시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취득시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1통 |
도장, 신분증 |
․ 세대주 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대리신청시(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세대주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세대주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형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 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 '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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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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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는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예비)자 조회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왼쪽하단 “아파트 당첨자조회”에서 확인
■ 계약체결(주택, 부동산, 자동차 자산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금회 당첨되어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기선정 된 예비입주대기자 계약체결 이후,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 통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비순번이 도달되었을 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단지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소득구분 없이 1,2,3순위 동시에 접수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 및 그 부 속 토지의 부동산 가액은 총 부동산 가액(상한 : 12,600만원)에 포함하여 산정함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04.09.
인천지역본부 김포권주거복지사업단
접수장소 위치
접수장소 : 범영빌딩(9층)의 3층 |
■ 위치설명
-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촌(김포)인터체인지에서 신곡사거리를 지나 첫 번째 삼거리지역에
위치해 있는 범영빌딩을 찾으시면 됩니다.
(범영빌딩은 1층에 뚜레주르 빵집, 2층에 채선당 음식점이 있는 9층건물입니다)
- 접수장소는 범영빌딩의 3층이며, 인근에 고촌우체국, 고촌읍사무소가 있습니다.
- 본 건물은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고 주변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노선
노선번호 |
구분 |
운송형태 |
경유지 |
운송업체 |
배차간격 |
388번 |
김포공항 방면 |
시내 일반 |
마송차고지-하나성심병원-지경-전원마을-나진교-산호A-검단입구-(구)김포경찰서-김포고-고촌-개화역-김포공항-송정역-수명산파크-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부터미널-개봉역-구로디지털단지역-시흥IC-시흥대로(중앙차로)-문성초교-금천우체국-금천구청- 석수역-석수시장-관악역-안양대교-신협-앙양여중- 안양역(롯데백화점)-대동문고 |
강화운수 |
30(분) |
96번 |
고양시 방면 |
시내 일반 |
강화터미널-강화서문-김포대학-군하리(한우마을)-마송-누산리-전원마을-(구)김포경찰서-고촌-(김포대교)-고양시 백석동-마두역-호수공원 |
고양교통 |
30(분) |
95번 |
고양시 방면 |
시내 일반 |
김포대학-군하리-마송-누산리-전원마을-(구)김포경찰서-김포고-고촌-고양시 백석역-마두역 |
고양교통 |
30(분) |
1002번 |
광화문/ 서울시청 |
시내 일반 |
왕길동-원당지구-풍무동-고촌-송정역-가양-여의도- 마포-광화문-서울시청 |
김포운수 |
10(분) |
631번 |
영등포방면 |
시내 일반 |
장기지구(뉴고려병원)-청송마을-전원마을-김포경찰서-김포고-고촌-개화역-송정역-발산역-88체육관- 염창역-당산역-영등포신세계(건너편) |
김포운수 |
20(분) |
6641번 |
송정역방면 |
시내 일반 |
방화동(기점)-개화산역-김포공항-송정역-방화중학교-개화역-(무정차)-고촌-(무정차)-김포고-김포경찰서- 신화A-감정동-불로동(회차) |
김포교통 |
20(분) |
672번 |
신촌방면 |
시내 일반 |
감정동-홈플러스-산호/대우A-김포경찰서-김포고- 고촌-개화역-개화산역-방화동-가양동-염창동- 성산대교-마포구청-연대앞(연세세브란스 병원) -이대후문(회차) |
김포교통 |
20(분) |
9-1번 |
송정역방면 |
시내 일반 |
김포골드밸리(이젠)-해병2사단입구-금곡동-검단사거리-검단초교-불로동-여우재고개-홈플러스-산호/대우A-(구)김포경찰서-김포고-사우고-고촌-개화역-송정역 |
김포운수 |
50(분) |
8번 |
송정역방면 |
시내 일반 |
강화터미널-성동검문소-김포대학-월곶-마송-청송마을-전원마을(월드)김포고-고촌-김포공항-송정역 |
강화운수 |
00(분) |
69번 |
영등포방면 |
시내 일반 |
계양오류동-풍무동-선수동-고촌-개화역-송정역- 발산역-88체육관-염창역-당산역-영등포시장-영등포 |
김포운수 |
20(분) |
60-3번 |
영등포방면 |
시내 일반 |
대명항-양촌면-청송마을-전원마을-구터미널-김포고-고촌-개화역-송정역-염창역-당산역-영등포 |
김포운수 |
20(분) |
60번 |
영등포방면 |
시내 일반 |
검단-검단사거리-검단초등학교-불로동-홈플러스 감정점-중봉도서관-(구)김포경찰서-김포고-사우동- 고촌-상사마을-개화역-송정역-발산역-88체육관- 염창역-당산역-영등포 |
김포운수 |
10(분) |
88번 |
영등포방면 |
시내 일반 |
강화터미널-김포대학-마송-김포-고촌-송정역- 당산역-영등포 |
강화운수 |
20(분) |
2번 |
영등포방면 |
시내 일반 |
하성-누산-성창A-전원마을-(구)김포경찰서-김포고- 고촌-개화역-송정역-발산역-88체육관-염창역- 당산역-영등포시장-영등포 |
강화운수 |
20(분) |
■ 좌석버스 등
노선번호 |
구분 |
운송형태 |
경유지 |
운송업체 |
배차간격 |
9008 |
부천방면 |
직행좌석 |
뉴고려병원-우미린.반도-초당마을-장기상가-청송2,3단지-청송1단지-전원마을-걸포삼거리-북변환승센터-김포고-사우고-조리미-고촌-김포영업소-부천축산물공판장-테크노단지-부천터미널- 복사골문화센터-송내역-팰리스카운티-부천대학- 부천소방서 |
김포운수 |
20(분) |
9004 |
영등포방면 |
직행좌석 |
대명항-양곡-양곡주공7단지-뉴고려병원-우미린-초당마을-전원마을-김포고-사우고-고촌-개화검문소-송정역-강서구청사거리-강서보건소-염창역-당산역 |
김포운수 |
20(분) |
8600번 |
광화문/ 서울시청방면 |
직행좌석 |
뉴고려병원-초당마을-고창초교-전원마을-구터미널-김포고-(사우고)-고촌-(올림픽대로)-당산역- 여의환승센터-마포역-광화문-서울시청 |
김포운수 |
20(분) |
9501번 |
강남방면 |
직행좌석 |
마전지구-대주파크빌-동성퀸스타운-월드아파트 (불로동)-한국아파트(감정동)-(구)김포경찰서- 김포고입구-조리미입구-고촌-올림픽대로 진입-강남고속터미널-논현역-신논현역(교보타워 사거리)-강남역-우성아파트-뱅뱅사거리-양재역-교육개발원-양재시민의 숲 |
삼화고속 |
40(분) |
3100 |
신촌방면 |
직행좌석 |
화도-마니산입구-문산리-덕포리-온수-큰말-초지대교-대명항-대곶-양곡-양곡주공(신양중,신양초)-청송마을-지경-전원마을-걸포지구-구터미널-김포고-고촌-개화역-송정역-염창역(중앙차로)-합정역(중앙차로)-홍대입구역(중앙차로)-동교통삼거리(중앙차로)-현대백화점(가로변)- 2호선 신촌역(가로변) |
강화운수 |
60(분) |
3000 |
신촌방면 |
직행좌석 |
신촌역(가로변)-현대백화점(가로변)-동교동삼거리(중앙차로)-홍대입구역(중앙차로)-합정역(중앙차로)-염창역(중앙차로)-송정역-개화역-고촌- 김포고-걸포지구-전원마을-성창A-누산삼거리- 신일A-마송-통진천주교-옹정리-군하리-고막리- 김포대학-포내2리-(강화대교)-용진주택(강화)- 유성A-강화터미널 |
강화운수 |
20(분) |
9502 |
강남방면 |
시외일반 |
뉴고려병원-우미린-장기지구-전원마을-구터미널-김포고-고촌-(올림픽대로)-고속터미널-반포역-논현역-교보타워사거리-강남역-뱅뱅사거리-양재역-교육개발원-양재시민의숲 |
삼화고속 |
50(분) |
■ 지하철이용 : 5호선 송정역, 9호선 개화역에서 김포방면 버스로 환승하여 고촌정류장에서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