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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8-21 ~ 202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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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분야 : 全 분야의 아이템
ㅇ 선정규모 : 총 19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지원 규모(참고 3 참고) 중 3개社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ㆍ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호남권(광주ㆍ전남ㆍ전북), 대경권(대구ㆍ경북), 동남권(부산ㆍ울산, 경남), 제주권
ㅇ 지원 기간 : 7개월(’20.11월~’21.5월 예정)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ㅇ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ㅇ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 사업비 구성 예시 〉
〈 사업비목 및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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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프로그램 | ㅇ 주관기관별 특화(집중발굴분야) 등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 공고문 상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파일 참고 |
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회 동영상 게시 예정
※ 동영상 URL주소는 추후 안내 예정(☞바로가기)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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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