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 박상준의 댓글모음 (질문에 대한 댓글임)
(질문 내용)
본안 판단을 하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했다는건
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물론 이것도 판사가 우기면 할말은 없음)
소 제기 요건 자체를 못갖춰서,
코진의 의사 쪽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판사가 아예 보지도 않은것임 ㄷㄷ
1. [원고]적격이 없다 =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다
-원고적격이 되는 요건을 잘 보고, 그 요건을 충족해서 오거나
-처분을 다시 설정해서, '일반 국민'도 직접 처분 상대방이 되는 처분을 골라야 하는듯
2. 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백신 품목 허가' 처분은, 일반 국민에게 접종 의무가 생기는게 아니다
---> 그러면 식약처가 한 백신관련 처분들 중에,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의무가 생기는" 처분을 골라서 다시 선택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원고랑 처분 요건을 다시 갖추면, 본안판단을 해줄수 있지 않아?
아니면 법원말고 헌재에 가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주장 - 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 이런거 걸면 안되나?
아니면 법원말고 헌재에 가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주장 - 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 이런거 걸면 안되나?
-----------------------------
2023년 4월 28일: 질문에 대한 박상준의 의 답글(댓글) 모음..
개판사가 판결을 엉터리해서...그냥...실체재판을 하지않고...소송요건의 흠결로 억지로 짜맞춰서..아예..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판사가 범한것이다. 한마디로..식약처가 임상도 안된..생체실험 모르모트 주사를 허가한 순간..이미..5천만궁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와 위험성을 발생시켰고..그것은..범죄의 착수에 해당한다. 그런데...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코진의)의 고소를 그냥..."너희는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다고해서..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니. 식약처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니.....소송을 해야할 필요성없다. 한마디로 소송을 수행해 판결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있으니.. 그냥 각하할께! 좀 봐주라! 이딴 엉터리 판결이지..
04.28 22:18:35
식약처의 ..임상도 제대로 안된 화이자 등 백신을 허가한 것으로 인해서..무차별적으로 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와 삶과 존엄이 학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명백한 진실이지. 즉, 식약처가 임상도 제대로 안된 화이자 등의 백신을 금지시켜 5천만궁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명백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서..딥스악마의 하수인이 되어..임상도 안된..신종 mRNA 정체불명 백신을 허가하여..5천만궁민의 생명과 삶과 존엄을 위험 속에 빠트렸고..그 위험과 피해를..5천만궁민이 당했다. 즉..당연히 코진의(고소인)도 당했으니..소송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고로, 행정법원의 판사의 판결은 엉터리 판결이지.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행정법원의 엉터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결을 받아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중요한것은..
04.28 22:21:58
그냥..행정법원 판사가.. 실체적 재판을 해주기 싫어서.....그냥.. 개판사넘이.. 소송의 당사자(원고) 적격이 안된다면서...소송요건의 흠결을 들먹이면서 형식재판으로 소각하 판결을 내련 것이라고 보면된다. 상고해서..이점을 얘기하면서..대법원에서 다투면..당연히..승소하지.. 아무튼, 행정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헌법소원(헌법소송) 등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형사소송을 통해서...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성도 논할수도있고..! 헌법소원에서..워헌법률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고..! 사실상..딥스악마들과 문재인 일당..정은경..질병청악마..식약처 등은..모조리 체포..구속되어 사형구형..사형선고..사형집행되야 할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악마들이지. 판사넘들도 부정선거에 개입되거나 큰 책임이
04.28 22:32:03
아무튼, 실체판결을 해줘야할 넘들이.. 사건의 유무죄 등을 다루지 않고..그냥...소송요건의 흠결로 몰아가서..아예..실체재판을 하지 않고..형식재판으로 소각하 결정..소각하 판결 등으로 사건에대한 실체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직무유기죄다. 그리고 ..직무를 유기하기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지. 그로 인해서..5천만궁민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재산상..건강상..인권 관점에서 큰 해를 잆었으니.. 상해죄..등을 비롯해 온갖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 행정법원 판사넘들은 정말로 악질적인 넘들이라서..제대로 판결을 하는 넘들이 없다. 행정심판전치주의니 뭐니해서..국민권익위와 지방 기득권넘들이 야합해대니..행정심판은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형사소송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04.28 22:39:12
소송이 진행된 구체적인 과정과 판결문 등을 올려봐야...판사넘이 어떤 식으로..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직권을 남용해서..엉터리 괴변을 늘어놓았는지..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제 3자인 5천만궁민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튼, 결과만 떡하니 올려놓으면.. 기승전결을 다 건너뛴 상태라...상황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 그래도..안봐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군. 너거들이 몰라서 그렇지. 판사..검사..변호사들은...그냥...단순하게 법조문 매뉴얼이나 암기해서 판검사 변호사 된넘들이라서, 결코..정의나 진리나..지혜나 올바른 삶의 히스토리에서 나오는 가치가 제대로 형성된 넘들이 아니다. 그래서 유죄무죄..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실체재판을 꺼려하지. 그래서 소송요건 흠결이나
04.28 22:46:13
그래서 소송요건 흠결이나 집요하게 추궁하지.. 그러다보니까, 판사넘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이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우후죽순이다. 고로..그넘들이..그따위 괴변 들먹이면서 엉터리 짓을 못하게..하려면..피해자들인 고소인들이 불필요한 심력을
낭비해야하지. 아무튼..이 아자씨가 대텅령이되면...근본적으로 범죄자들의 돈을 처먹고 기생하는 변호사제도를 통해서 양성된 판검사변호사 등의 자격을 없애고, 법률포장사로 변경시킨다. 방향을 잘못잡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빨리 달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찰나같은 인생을 허둥지둥 빨리 달려가봤자, 얼마나 어디를 더 많이 남보다 앞질러가서 더 좋은 것들을 얻었는지 스스로 파악해봐라!
멈춰서서 생각해보니...반드시 챙겨와야 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와서. 돌아온 길을 다시 빠꾸해서.뒤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어차피..노빠꾸다. 즉, 되돌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고로...범죄자들의 돈이나 탐하는
변호사제도를 통해서 양성된 판검사..변호사들이..과연..그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어디를 향해서 달리면서..무엇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아왔겠나! 지금..5천만궁민이 보는 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판검사넘들이 아주 작당하고..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방관하고..방치하고 공조해대면서..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해버렸지 않는가! 이런 범죄와 불의와
탐욕으로 점철된 변호사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튼..이 아자씨가 대텅령이되면...근본적으로 범죄자들의 돈을 처먹고 기생하는 변호사제도를 통해서 양성된 판검사변호사 등의 자격을 없애고, 법률포장사로 변경시킨다.
즉, 변호사제도를 없애고, 법률포장사 제도를 만들것이다. 일명 " 박상준의 법률 포장사 제도"라는 것이지.
물론...이 아자씨가 30년전에 주구장창 말했던..세금도 모조리 없앤다. 부의분배수단으로써 세금은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한
궁민노예착취수단일뿐이지. 세금이 있으면..노예가 넘치지.
04.28 22: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