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2013년 제시했던 제주시 노형로터리 건축물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
제주관광공사가 큰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노형로터리 도심지 한복판에 고층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편법적 공유재산 매입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아온 관광호텔 '아텐타워' 신축사업과 관련해, 최근 이 사업을 재개할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제주시 노형로터리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7층(객실 102개)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3월 제주도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해 지하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관광공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4월 민간사업자인 서울의 모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가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대신 관광공사에 매년 2억5000만원의 수익보전금을 납부하고 20년 후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관광공사가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중단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재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 지적사항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외국인 시내면세점 사업을 확장하는 구상 속에서 이 관광호텔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사법적 처리 방향에 대한 판단이지, 감사위 조사에서 드러난 편법성을 면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재추진 여부 검토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사업은 최초 계획이 제시될 때부터 큰 논란이 제기됐다.
관광공사가 제주도에 옛 노형파출소 부지 407㎡와 건물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하겠다며 공유지 매각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12년 2월.
제주도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14억원에 매각했다.
지난해 감사위 감사에서는 이 공유재산 매입 과정에서 관광공사의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다.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 외의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주관광공사 설립 운영 조례'와 '제주관광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익사업 용도로 공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공유지를 매입한 후 당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첫 공식 발표 때만 하더라도 수익창출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는 공공성이 강조된 '제주의 랜드마크형 건물'로 포장됐으나, 이후 실제 추진사업은 '관광호텔'로 귀결됐다.
최초 제시안에서는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5338㎡규모로 건립해, 지하층에는 주차장, 지상층에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최고층에는 휴게공간 등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지상층 규모는 17층으로 변경됐고, 해당 토지와 건물은 민간사업자에게 관광숙박업 용도로 임대해줬다.
이미 드러나 숱한 절차적 문제, 그리고 가뜩이나 제주시 노형 '드림타워'로 논란을 빚는 시점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사업재개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제주관광공사 호텔신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는 불법사용된 공유지에 대한 환매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관광공사가 공유지를 사들인 후 애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관광공사 정관과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며 사업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관광공사는 공유지를 매입한 후 당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목적사업에도 맞지 않는 관광숙박업을 민간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며 "관광공사의 이러한 부적절한 사업 추진은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미 위법.부당하게 추진되는 사업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제주에 숙박시설 신축 붐이 불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마당에 지방공기업이 나서서, 그것도 도민의 공공자산인 공유지를 사들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호텔을 짓고 임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힐책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 부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대란과 경관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따라서 관광공사는 무분별하게 허용했던 전임 도정의 부실한 정책 중에 하나인 '아텐타워' 건립사업을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이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유지 매각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해당 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당장 취소하고 환매 절차에 나서라"며 "해당 공유지는 공영주차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