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선망어업 조업방법
민원인의 질의
○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으로 허가된 등선이나 운반선이 양조망어업처럼 본선과 함께 고삣줄과 죔줄을 서로 연결하여 투망하고 양망시 또는 뜸줄과 그물 약 200미터중 100미터 정도를 끌어올릴 경우 및 소형선망부속선이 운반선 또는 운반선이 등선으로 사용시 이의 적법여부와 위법에 따른 사법적, 행정적 처벌관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원인 경상남도]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중 Ⅱ-마-1호의 행정처분대상입니다.
○ 소형선망어선 중 부속선으로 허가 받은 등선이 본선의 작업을 보조하거나 운반선으로 사용할 경우와 부속선으로 허가받은 운반선이 등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둘 다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등선 또는 운반선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다만 부속선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본선의 주된 기능이 아닌 보조역할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중 Ⅱ-마-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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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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