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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섬유제품의 고급화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분야가 디자인 개발이나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은 매운 낮은 형편임. 이에 따라 전문섬유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 제 도 제정. |
수행직무 | 각종 섬유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자인의 요소와 프로세스 및 색채 등을 이해하여 섬유 디자인에 관한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각종 의류 및 브랜드제조업체로 진출할 수있다. -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범용품의 대량생산, 디자인 에 있어서 바이어 컨셉(concert)에 의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출 등 감소 요인이 있으나 디자인은 첨단생산/제조과정의 기술투자에 비해 투자효과가 크 며, 디자인 주도 상품이 우리나라 수출상픔의 37%를 점유하고, 소비자 및 해외바이어 의 상품 구매여 부의 결정요인으로 품질 및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며, 전자상거래를 통 한 상품선택에 있어 디자인 의존도가 심화, 생산방식이 대량샌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으로 전환 등 발전가능성 이 높아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이상의 디자인, 섬유디자인 관련학과 * 훈련기관: 대구직업전문학교 섬유디자인과 등 * 시험과목 - 필기: 디자인개론, 색채학, 섬유재료학, 날염학 - 실기: 섬유디자인 실무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작업형(7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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