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업무 프로세스
1. 금액별 적용 (할증방식)
- 매입금액 : 300억부터 ~ 3천억 이하 ( 3천억부터 )
- 요 율 : 115-5% / 125-5%
- 공 로 금 : 5%
2. 재반규정
● 총량 계약 및 소급전용 – 없음
● 자금표 접수 금액에 대해서만 – 인정
● 거래불가 자금 – 차금, 차명, 불법자금 (차명 – 협의사항)
● 소요기간 – 접수 후 최소 3박 4일 소요
3. 진행 절차 (요약)
● 진행합의서 (PM) 약정 – 자금표 교부 및 인수 (매도측 진행자)
● 자금표 인수 시 – 책임각서 교1N 가능 (매수측 요청 시)
● 자금표 접수 – 심의 및 평가 절차 진행 (최대 2박 3일 소요)
● 적격 판정 시 – 거래날짜, 시간, 장소 (L사) 및 결제 방식 (이체, 수표) 통보
● L사 내방 – 거래 진행
- 진행 절차 – 본계약, 상품권 실물 확인, 결제 (L사) 및 출고절차 진행
4. 접수서류 목록
(법인)
● 법인통장 (앞면, 내용면) 사본
● 내용면 – 접수 당일자로 출금내역 표시 필수
● 사업자 사본 - (종목 : 상품권)
● 대표이사 신분증 (앞, 뒷면) 사본
(개인)
● 법인서류와 동일
● 사업자 업는 개인은 불가 (협의사항)
(공통)
- 매 신청서 (원본) - 구매금액 및 권종별 (10, 30, 50만원권) 매수
- 거래할 자금 유지 확인서 – 원본
- 구매신청서 준비됨
중앙탑 2024년 8월29일 작성
회원제공
접수처 : chocho9880 @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