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
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
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
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
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
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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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침│사│요양│자원봉│의료 및 │물리(작 │프로│식당 │비상│화│세면 │세탁장 ┃
┃시설별 │실│무│보호│사자실│간호사 │업)치료 │그램│및 │재해│장│장 및 │및 ┃
┃ │ │실│사실│ │실 │실 │실 │조리실│대비│실│목욕 │세탁물 ┃
┃ │ │ │ │ │ │ │ │ │시설│ │실 │건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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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입소자 │○│○│○ │○ │○ │○ │○ │○ │○ │○│○ │○ ┃
┃요양│30명 이상 │ │ │ │ │ │ │ │ │ │ │ │ ┃
┃시설├───────┼─┼─┴──┴───┼────┼────┼──┼───┼──┼─┼───┴────┨
┃ │입소자 │○│○ │○ │○ │○ │○ │○ │○│○ ┃
┃ │30명 미만 │ │ │ │ │ │ │ │ │ ┃
┃ │10명 이상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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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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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
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설비기준
가. 침실
⑴독신용·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⑼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⑴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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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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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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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는 작업치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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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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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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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시 │사무 │사회 │의사(한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 │설 │국장 │복지사 │사를 │또는 │또는 │보호사 │ │ │ │ │ ┃
┃시설별 │의 │ │ │포함한다) │간호 │작업치료사 │ │ │ │ │ │ ┃
┃ │장 │ │ │또는 │조무사 │ │ │ │ │ │ │ ┃
┃ │ │ │ │촉탁의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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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입소자 │1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1명 │입소자 │필요 수 │1명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
┃인│30명 │명 │(입소자 │(입소자 │ │25명당 │(입소자 │2.5명당 1명 │ │(입소자 │ │ │ ┃
┃요│이상 │ │50명 │100명 │ │1명 │100명 초과할 │ │ │50명 이상인 │ │ │ ┃
┃양│ │ │이상인 │초과할 때 │ │ │때 │ │ │경우로 │ │ │ ┃
┃시│ │ │경우로 │마다 1명 │ │ │마다 1명 │ │ │한정함) │ │ │ ┃
┃설│ │ │한정함) │추가) │ │ │추가) │ │ │ │ │ │ ┃
┃ ├────┼──┼────┴─────┼─────┼────┼───────┼──────┼────┼──────┼────┼────┼────┨
┃ │입소자 │1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입소자 │ │ │필요 수 │필요 수 │ ┃
┃ │30명 │명 │ │ │ │ │2.5명당 1명 │ │ │ │ │ ┃
┃ │미만 │ │ │ │ │ │ │ │ │ │ │ ┃
┃ │10명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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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1명 │ │1명 │입소자 │ │ │ │ │ ┃
┃공동생활 │ │ │ │3명당 1명 │ │ │ │ │ ┃
┃가정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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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양사: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
을 겸직할 수 있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
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