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포장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됨)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 분야 보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며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등기상 납입자본금이 1.5억 이라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저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 기술자 배치 기준
3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그리고 나머지 2인의 위 표에 명시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간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3인 이상이나 경력수첩 보유자 3인으로 배치가 되면 안되는지
질문 해 주시는데, 안됩니다.
정확한 인력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자격의 자격은 인정 되지 못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오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되며
1인 1작격만인정이 되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중취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필수 인력인 3인 이상이 근무 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건축물 같인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고, 그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