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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⑦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⑧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 하는 때 ⑨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 범위 내에서 연장․재연장 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