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자 포괄임금제 적용 : 대구지법 제1민사부 2020.1.25. 선고, 2019나309502
단속적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된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고, 포괄임금방식으로 월급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 체결한 포괄임금제계약은 유효함(2019나309502).
1. 사실관계.
○ 사용자(이하 ‘A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전력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원에서 세륜기(차량 바퀴에 묻어 있는 토사를 세차하는 장치)
및 세륜장 관리 담당자(이하 ‘근로자’)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
하다는 판결을 받음(1심 유지).
○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오전과 오후 각 1회 세륜기에 침전제를 뿌려주는
작업, ▴세륜기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세륜장 주변 토사
물을 고압세척기로 밀어내는 작업 등이었으며,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나머지
시간에는 세륜기 고장에 대비해 대기실에서 대기함. ○ 근로자는 A사에서 약 4년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상의 1일 9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내지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과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함.
2. 판결요지.
○ 법원은 A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며, 미지
급된 급여 및 퇴직금이 없다고 판시함.
○ 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
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
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
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199.5.28. 선고, 9
다281 판결 등 참조).
○ 이 판결에서는 ①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모두 포
함한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
이 실제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다는 점,
③ 근로자가 약 4년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는
점, ④ 포괄임금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가 세륜기 및 세륜장 관리 외에도 예초작업, 침사지작업
등을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기적
인 작업에 불과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봄.
3. 시사점.
○ 최근 법원은 포괄임금제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
나(대법원 2010.5.13. 선고, 208다6052 판결 등), 금번 판결을 통해
여전히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
음을 보여줌. ○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음.
포괄임금제 관련 사례
긍정 사례
-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
당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시외버스 운전기사 사례(대
법원 2020.6.25. 선고, 2015다803 판결) - 회사의 특징상 과업 중심의 업무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근로자 사례(서울중앙지법
2018.2.13. 선고, 2017가단5061696 판결)
- 현지의 치안·위생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온 해외 건설 현장에서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한 근로
자들 사례(서울남부지법 2017.2.17. 선고, 2015가합10363 판결)
부정 사례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해
야 하고, 결근할 경우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교직원 사례(대법원 2014.6.26. 선고, 201도
1214 판결) -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광산채굴업 근로자 사례(서울중앙지법
2017.5.1. 선고, 2016가단 17109 판결) -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
당한 밀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 사례(의
정부지법 2014.6.19. 선고, 2014노153 판결)